상속등기 · 종전 무효이전 말소의무자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데 을이 사망하고 병·정이 상속인이 된 뒤, 유효한 협의분할에 따라 병 단독 소유의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원사실이라면 등기선례 202304-2는 종전 갑→을 이전등기의 전부 말소의무자를 병 한 사람으로 봅니다. 정은 그 말소의무자가 아닙니다. 먼저 원인무효의 근거·협의분할의 효력·현재 병 명의와 후속 권리를 확인하고, 병이 의무자라는 실체 결론과 공동신청 또는 실제 이행확정판결에 따른 신청 방법을 구별하세요. [S2023042] [C1015] [R23]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갑→을 이전등기의 원인무효가 실제 입증되고, 을 사망 뒤 병·정 상속인 중 병의 유효한 협의분할 단독취득이 이미 상속등기에 반영된 경우
- 종전 갑→을 이전등기를 전부 말소할 의무자를 병·정 모두로 볼지 병 한 명으로 볼지 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협의분할이 없거나 무효인데 병 단독등기라는 외관만 있는 경우
- 갑→을 이전의 원인무효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병의 말소의무를 소송 결과 확정 또는 단독 등기신청권으로 바꾸는 경우
갑→을 이전과 을 사망 뒤 병의 등기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갑→을 소유권이전, 을의 사망, 병·정의 상속관계, 병 단독의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실제로 이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선례 202304-2는 이 기록과 갑→을 이전 원인의 무효를 전제로 답했습니다. 협의분할서의 당사자·대상 부동산·효력, 병의 현재 명의, 뒤따른 제3자 등기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원인무효나 협의분할의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명의만 보고 선례 결론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S2023042] [C1015]
- 원 갑→을 이전등기와 무효 원인 자료
- 을 사망·병정 상속관계와 유효 협의분할
- 현재 병 명의 및 후속 제3자 등기
원 갑→을 이전등기의 전부 말소의무자는 병입니다
원사실에서 병은 유효한 협의분할로 해당 부동산을 단독상속했고 병 명의의 상속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등기선례 202304-2는 그래서 종전 갑→을 원인무효 이전등기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병에게 있고, 다른 법정상속인 정에게는 그 의무가 없다고 답합니다. 이는 을의 원래 법정상속인 전원을 기계적으로 말소의무자로 쓰지 않도록 하는 판단입니다. 이 선례는 구 선례 2-419와 4-23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명시합니다. [S2023042] [C1015]
- 병의 유효한 단독상속과 기등기 확인
- 갑→을 원등기의 말소의무자 병 특정
- 정을 자동 의무자로 함께 넣지 않기
말소의무자와 실제 등기신청 방법은 구별합니다
병 한 사람에게 전부 말소의무가 있다는 말은 병 혼자 또는 갑 혼자 언제나 신청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에 따라 실제 말소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의 협력·신청정보를 확인하세요. 협력이 없어 별도 분쟁을 거친다면 실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주문·당사자·등기대상과 확정 여부가 제23조 제4항 및 예규 제1786호의 해당 단독신청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원인무효를 설명한 확인판결이나 선례만으로 이행판결을 받은 것처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S2023042] [R23] [G1786]
- 공동신청에 필요한 병의 실제 협력
- 불협력 때 실제 이행확정판결의 주문·당사자
- 확인판결과 이행판결 구별
원 갑→을 말소와 병 상속등기·후속 권리를 따로 정리합니다
이번 원질문의 직접 대상은 원인무효인 갑→을 이전등기의 말소입니다. 병의 후속 상속등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그 사이에 생긴 제3자 등기가 있는지는 별도 기록과 권리관계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015조의 분할 소급효에도 제3자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병을 말소의무자로 특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상속등기나 제3자 권리가 자동 정리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의 대상 등기, 권리자·의무자, 후속 권리 처리자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S2023042] [C1015] [R23]
- 갑→을 원등기 말소 대상
- 병 상속등기의 현재 상태
- 후속 제3자 권리와 보호·정리자료
판결의 범위와 현재 접수자료를 확인합니다
선례 202304-2가 참조한 2008다87723 판결은 삼자명의신탁이 문제 된 구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서로 다른 상고심 결론을 내렸고 일부는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를 모든 종전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일반 판결이나 갑의 승소 확정으로 바꾸어 쓰면 안 됩니다. 실제 사건의 원인무효 자료와 협의분할·기등기 증명, 현재 등기사항, 협력 또는 이행확정판결의 범위, 조건·주소·허가와 후속 제3자 자료를 구분해 접수자료를 구성하세요. 예규 제1786호의 판결 첨부 기준도 판결이 실제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S2023042] [P2008] [G1786]
- 원인무효와 협의분할의 실제 증명
- 판결 주문·확정·조건 여부
- 주소·허가·후속 권리 해당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을의 다른 상속인 정도 갑→을 등기의 말소의무자인가요?
선례 202304-2의 유효 협의분할에 따라 병 단독명의 상속등기가 완료된 원사실에서는 병만 전부 말소의무자이고 정은 아닙니다. 다른 사실관계에는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S2023042]
병만 의무자라면 갑이 혼자 말소신청할 수 있나요?
그 결론만으로는 안 됩니다. 공동신청의 권리자·의무자와 협력을 확인하고, 단독신청을 하려면 실제 말소이행확정판결이 제23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R23] [G1786]
무효라는 확인판결만 있으면 말소신청이 되나요?
예규 제1786호는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지 않는 단순 확인판결과 이행판결을 구분합니다. 실제 주문이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G1786]
병의 상속등기와 후속 제3자 등기도 함께 자동 말소되나요?
자동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 갑→을 말소의무자 판단과 병 상속등기·후속 제3자 권리의 정리는 각각 기록과 민법 제1015조 단서 등을 대조해야 합니다. [S2023042] [C1015]
2008다87723 판결이 모든 무효이전 사건에 병만 의무자라고 했나요?
그 판결은 삼자명의신탁과 예비적 청구가 포함된 구체 사건이며 일부 파기환송 범위가 있습니다. 현재 원사실의 말소의무자 결론은 선례 202304-2와 실제 기등기·유효 협의분할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S2023042] [P2008]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2023042] 대법원 등기선례 202304-2: 유효 협의분할 단독취득자와 종전 무효이전의 말소의무자 · ·
- [P2008] 대법원 2008다87723 판결: 구체 명의신탁·파기환송 범위를 한정한 참조판결 · ·
- [C1015]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분할 소급효와 제3자 권리 단서 · ·
- [R23]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 공동신청 원칙과 이행판결 단독신청 · ·
- [G1786] 현행 대법원 등기예규 제1786호: 이행확정판결 신청 요건·당사자·첨부정보 · ·
- [JOB2] 법무사법 제2조: 등기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업무 · ·
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원 갑→을 등기, 무효 원인자료, 을의 상속관계와 병의 협의분할·기등기, 후속 권리를 대조해 말소등기 신청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등기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등 실제 수임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말소 수리나 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 소송대리는 맡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판결정본·주민등록번호·협의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