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전세금 못 받았는데 전세권 말소서류부터 줘야 할까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29 · 게시일: 2026-10-01

위 검토일은 GPT-6 Sol AI 법률검수 기록이며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 등기된 전세권이 소멸했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서류를 아무 조건 없이 미리 넘긴 뒤 반환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도, 설정자가 인도·서류 제공 없이 무조건 선지급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지급·인도·말소 협력을 함께 실행할 날짜와 방법을 정하고, 등기상 제3자의 권리가 있으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S1·S3·S4]

등기 말소와 권리의 소멸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안에서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권 자체는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말소서류를 보류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세권이 계속 존속하거나 전세금 회수가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전세금반환채권과 등기 정리, 제3자의 권리는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P1]

반환금 확인, 열쇠 인도, 말소서류 교부를 한 약속 시점에 맞추는 설명용 일정판

AI로 연출한 가상 일정판입니다. 금전 표시·열쇠·폴더에서 하나의 빈 약속 칸으로 이어지는 선은 반환 확인·인도·말소서류 교부를 같은 절차로 조율하자는 뜻입니다. 실제 지급일·등기일·반환 영수증이나 지급 완료의 증거가 아닙니다. [S1]

이 글의 범위: 민법상 등기된 전세권의 종료와 말소입니다. 흔히 ‘전세’라고 부르는 주택임대차에 전세권 등기가 없다면 이 글의 말소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에 따른 보호 및 임차권등기명령도 별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S1·S3]

가상 사례: 이사 당일, “서류부터 보내 달라”는 연락

가상 사례입니다.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앞둔 소유자가 연락합니다. “새 임차인 대출을 받아야 하니 전세권 말소서류를 이번 주에 먼저 보내 주세요. 전세금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전세권자는 반환과 서류를 분리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이때 첫 질문은 전세권이 실제로 소멸하는 상태인가, 두 번째는 전세금 지급·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를 어떻게 같은 절차에 놓을 것인가입니다. 계약서의 종료일만 보고 기존 권리관계나 연장·갱신 합의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민법 제317조의 동시이행 규정은 양측의 협력 순서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S1]

반환과 말소를 한 절차로 맞추는 방법

확인 단계 전세권자가 볼 것 전세권설정자와 맞출 것
종료·등기 확인 전세권 존속기간·변경등기·소멸 사유, 현재 등기기록 반환액과 반환일, 인도일, 말소 신청 시점
제3자 확인 전세권 위 저당권 등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등기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처리 가능한지
같은 날 실행 실제 입금 확인 방법, 인도·말소서류 교부 방식 지급과 인도·서류 제공을 엇갈리지 않게 조율
완료 확인 지급 기록 및 말소등기 완료 여부 서로 필요한 영수·인도·등기 기록 보관

이사 현관에서 말소서류 폴더와 열쇠를 서로 건네기 전 멈추고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는 설명용 장면

AI로 연출한 동시이행 준비 장면입니다. 꺼진 휴대전화 화면과 들고 있는 서류·열쇠는 실제 송금, 인도 또는 말소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S1]

민법은 말소 완료를 전세금 반환의 선행 조건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반환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적습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구체적 신청서류·신청인·제출 방식은 현재 등기기록과 당사자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하므로, 여기서 일률적인 서류 목록을 ‘반드시 이것만’이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S1·S3]

기간 만료로 전세권 자체가 소멸한 사안이라면 등기기록에 말소 전 표시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존속을 혼동하지 마세요. 말소 협력과 지급의 동시이행 문제를 살피되, 미말소 상태를 독립적인 회수 보장 수단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S1·P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말소에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와 전세권자만 서류를 교환한다고 바로 말소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채권 압류 등 별도 권리관계가 보이면 지급 상대방까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S4·P1]

상담 중 가상 권리 화면에서 다른 권리자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설명용 장면

AI로 연출한 가상 화면입니다. 실제 등기사항증명서·법원 서류가 아니며, 화면의 색 표시만으로 제3자 권리나 승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신 등기기록과 실제 서류를 확인하세요. [S4·P1]

전세금을 약속한 날에 못 받았다면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말소 협력만 완료된 것처럼 처리하거나, “나중에 보내 주겠다”는 말만으로 권리 상태를 바꾸지 마세요. 반대로 전세권자는 자기 쪽 목적물 인도와 말소서류 제공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준비해야 합니다. 반환 지체가 계속되면 민법 제318조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행사 가능성과 절차는 해당 등기·금액·목적물·다른 권리를 검토한 뒤 판단합니다. [S1·S2]

이미 서류를 넘겼거나 말소 신청이 접수됐다면, 단순히 “서류를 되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등기 상태와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권에 제3자의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서류 반환만으로 권리가 복원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S3·S4]

이사·말소 전에 챙길 자료

  1. 전세권이 표시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전세권 설정·변경 계약 자료
  2. 전세금 지급·반환 내역, 남은 금액과 반환 약정 기록
  3. 목적물 인도 일정, 열쇠·점유 인계 기록과 말소 협력 일정
  4. 전세권 위 저당권 등 등기상 제3자 권리의 유무와 관련 연락 기록

자료를 모은 뒤 지급, 인도, 말소서류 교부를 같은 날 어떻게 확인할지 당사자와 정리하세요. 분쟁이 있으면 일방의 구두 약속만으로 서류를 선교부하거나 이미 지급됐다고 적힌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S1·S4]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말소서류를 절대 준비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준비와 무조건적인 선교부는 다릅니다. 제317조의 핵심은 반환과 인도·말소서류 교부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가능한 이행 방법과 확인 순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S1]

확정일자 받은 일반 전세계약에도 같은 말소서류가 있나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글에서 말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보증금 반환과 전입·점유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등은 별도의 법률 검토 대상입니다. [S1·S3]

전세권에 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소유자와 둘이 말소하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말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승낙 문제가 생깁니다. 전세금반환채권 관련 압류·추심 등도 지급 상대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등기기록과 법원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4·P1]

확인한 공식 근거

  • S1 — 동시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17조. 전세권 소멸 때 목적물 인도·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관계. 2026-09-29 확인, 화면의 시행일 2026-03-17.
  • S2 — 반환 지체 시 경매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18조. 2026-09-29 확인, 시행일 2026-03-17. 경매 결과나 회수액을 보장하지 않음.
  • S3 — 공동신청의 기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 2026-09-29 확인, 시행일 2025-01-31.
  • S4 — 말소의 제3자 승낙: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그 승낙이 필요한 경우. 2026-09-29 확인, 시행일 2025-01-31.
  • P1 — 전세권 소멸·미말소 등기·반환채권의 구별: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전문.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안에서 말소등기 없이 전세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판단 및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구별. 2026-09-29 원문 확인. 개별 압류·추심·공탁의 처리 결론이나 모든 종료 사유에 일반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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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률검토: GPT-6 Sol.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