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합유기록의 잘못된 공유표시 뒤 후속 신청
甲과 乙이 합유하던 부동산에서 甲 사망 후 상속인 丙이 甲 지분 전부를 상속원인으로 이전해 달라고 첫 신청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의 각하 대상이라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이 이미 수리되어 丙을 공유자로 표시한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乙의 상속인 丁이 乙 지분 전부의 상속이전을 신청하는 원사실에서는 등기관의 형식심사상 후속 신청을 수리해 丁을 공유자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속 형식처리가 첫 등기의 실체적 유효성이나 권리관계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S20190610] [R29] [G1872]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甲과 乙의 원래 합유기록에서 甲이 사망했고 甲 상속인 丙의 상속원인 지분이전 신청이 실제 수리되어 丙 공유표시가 완료된 경우
- 그 완료기록 상태에서 乙의 상속인 丁이 乙 지분 전부에 대한 상속원인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 현재 등기기록·두 사망과 상속관계·대상 지분의 표시를 대조할 수 있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丙의 첫 지분이전 신청이 아직 수리·완료되지 않아 정상 합유기록만 남은 경우
- 합유계약의 특약·청산·반환, 실체적 권리취득 또는 첫 잘못된 기록의 시정 여부를 확정하려는 경우
- 다른 당사자·순차사망·제3자 권리·조건으로 원회답의 완료기록 전제가 달라진 경우
원래 합유기록에서 丙의 첫 지분상속 신청은 각하 대상입니다
甲과 乙이 합유하던 부동산에 관해 甲이 사망한 뒤 甲의 상속인 丙이 甲 지분 전부를 상속원인으로 이전해 달라고 신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등기선례 201906-10은 이 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합유자의 사망에 따른 관계와 정산·반환의 문제를 보통 공유지분의 자동 상속처럼 계산하지 마세요. 현재 기록이 여전히 합유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20190610] [R29] [M717] [M719] [G1872]
- 甲·乙의 원래 합유기록과 甲 사망 사실 확인
- 丙의 첫 신청이 미완료인지, 이미 수리·완료됐는지 구분
- 합유 관련 계약·정산 자료를 상속지분 자동취득과 구별
이미 丙을 공유자로 표시한 기록이 완료됐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원회답의 다음 단계는 앞의 각하 대상 신청이 실제 수리되어 丙을 공유자로 표시한 지분이전등기까지 이미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 뒤 乙의 상속인 丁이 乙 지분 전부에 대한 상속원인 이전을 신청한다면, 등기관은 현재 완료기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 밖에 실체관계를 임의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후속 신청을 수리해 丁을 공유자로 표시하는 등기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합니다. 첫 신청이 미완료인 상황에 이 답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S20190610] [R29] [REG43]
- 丙 공유표시의 실제 등기 완료일과 현재 명의
- 乙 명의 잔여 표시와 丁의 실제 상속관계
- 후속 신청 대상이 乙 지분 전부인지 원기록과 대조
후속 형식수리는 첫 등기의 권리 하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丁의 후속 신청을 형식상 수리한다는 등기선례의 답은 丙의 앞선 잘못된 공유표시가 실체적으로 유효해졌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정상 합유관계에서 사망자의 권리·정산 또는 반환 문제가 어떻게 남는지도 별도입니다. 丙과 丁에게 정당한 공유지분이 새로 확정됐다고 단정하거나, 뒤 등기가 앞 등기의 하자를 자동 치유했다고 설명하지 마세요. 실제 계약·상속·현재 권리제한 자료에 따라 권리관계와 시정 경로를 따로 검토합니다. [S20190610] [G1872] [M717] [M719]
- 형식상 수리 여부와 실체적 지분 취득 여부 분리
- 합유관계의 특약·청산·반환·후속 권리 확인
- 원기록의 권리 하자와 후속 등기효과를 별도 검토
원기록을 다투는 절차는 각하사유와 이의·말소요건을 따로 봅니다
첫 신청에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 각하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마쳐진 모든 등기가 등기관 직권으로 즉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직권말소 통지·이의·결정 구조는 해당 각하사유를 정확히 구별해야 하며, 통지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합니다.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는 제100조, 등기규칙 제159조의 처리 경로를 문서별로 확인합니다. 제5호를 제1호·제2호 사유로 바꾸어 직권말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29] [R58] [REG52] [R100] [REG159]
- 첫 신청의 정확한 각하사유와 완료된 기록의 상태
- 직권말소 사유·통지기간·이의/결정 적용 여부
- 실체분쟁·후속 권리의 별도 구제자료
丁의 후속 신청정보는 현재 명의와 실제 사망순서로 채웁니다
원회답에는 임의로 쓸 지분비율이나 사망일 숫자가 없습니다. 현재 기록의 甲·乙 합유 표시와 이미 완료된 丙 공유표시, 남은 乙 명의 표시를 먼저 확보하세요. 甲과 乙의 실제 사망순서, 丁의 상속인 자격과 추가 승계, 해당 부동산·대상 지분·등기목적 및 상속개시일을 각각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규칙 제43조의 신청정보와 제46조·제49조의 첨부·승계증명을 구별하고, 처음 잘못된 등기일이나 나중 협의일을 丁의 상속원인일로 자동 대체하지 않습니다. [S20190610] [REG43] [REG46] [REG49]
- 현재 원합유·丙 공유표시 완료기록과 乙 명의 잔여
- 각 사망·丁 상속관계·추가 승계와 대상 지분
- 신청목적·원인일·인적표시 및 첨부정보 대조
자주 묻는 질문
甲이 사망했으면 丙은 甲의 합유지분을 바로 상속등기할 수 있나요?
원회답은 정상 합유기록에서 丙이 甲 지분 전부를 상속원인으로 이전해 달라는 첫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 각하 대상이라고 답합니다. 합유관계와 정산·반환은 별도입니다. [S20190610] [R29] [G1872]
이미 丙의 잘못된 공유표시가 완료됐다면 丁의 후속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원회답의 정확한 완료기록 상태에서 乙의 상속인 丁이 乙 지분 전부를 상속원인으로 이전 신청하면, 등기관의 형식심사 범위에서 수리하여 丁을 공유자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답입니다. 실제 기록·상속자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S20190610] [REG43]
丁의 신청이 수리되면 丙과 丁의 공유지분이 실체적으로 정당해지나요?
아닙니다. 원회답은 완료기록 위의 후속 형식심사를 답한 것이며 첫 등기의 하자 치유나 실체권리 확정은 아닙니다. 원합유관계와 정산·반환, 제3자 권리는 별도 자료로 판단합니다. [S20190610] [M717] [M719]
첫 잘못된 등기는 바로 직권말소되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최초 제29조 제5호 각하사유를 제1호·제2호 사유로 바꾸어 제58조의 즉시 직권말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통지·이의·결정 및 처분 이의 경로를 실제 원인과 기록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R29] [R58] [R100] [REG159]
丁의 상속원인 날짜를 丙의 첫 등기일로 적나요?
아닙니다. 丁의 실제 상속개시와 현재 乙 명의 잔여 및 신청 대상 지분을 증명합니다. 첫 잘못된 등기일이나 새 협의일을 상속개시일로 자동 대체하지 않습니다. [S20190610] [REG43] [REG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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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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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현재 등기기록의 원합유·丙 공유표시 완료 여부, 甲·乙의 실제 사망순서, 丁의 상속관계와 신청 대상 지분을 비식별 자료로 대조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등기신청 대리·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는 보수·실비와 위임조건을 별도로 안내한 뒤 진행합니다. 일반 소송대리, 첫 기록의 실체적 유효성 확정, 직권말소·후속 수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등기기록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안전한 전달방법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JOB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