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절차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보호처분이 결정된 건가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2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는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갔다는 뜻이지, 보호처분이 이미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부는 사건을 접수한 뒤 조사하고, 심리를 시작할지 정하며, 심리 후에도 불처분·보호처분·형사절차로의 송치 등 사건에 맞는 결정을 합니다. 가족이 먼저 할 일은 통지서의 발신 기관·사건 단계·출석일·요청 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S1·S2]

빈 봉투와 서류를 통해 받은 통지서의 발신 기관과 절차 단계를 확인하는 연출 사진AI로 만든 설명용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법원 통지서나 사건 기록이 아닙니다.

이 안내가 적용되는 경우

받은 문서가 소년부 송치·사건 접수 또는 소년부 조사·심리 통지이고, 그 문서만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됐는지 헷갈리는 경우에 읽어 보세요. 문서의 발신 기관·제목·사건번호·출석일을 먼저 확인해야 다음 단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출석 요구만 받은 단계라면 아직 소년부 송치·접수가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자료 정리는 경찰 출석 전 진술서·의견서 준비 안내를 참고하되, 그 글은 일반적인 경찰 조사 준비에 관한 것이며 소년부의 조사·심리 절차를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 글의 일반적인 절차 설명보다 그 문서의 정확한 주문과 이행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소년사건’이라도 들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소년법은 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통고를 구분합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등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로가 있고, 형사재판을 하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소년부에 직접 통고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부에 왔다’는 말만 듣고 경찰 조사 중인지, 검사 단계가 끝났는지, 소년부가 이미 심리를 시작했는지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S1·S2·S6]

받은 문서의 단계 우선 확인할 내용 아직 단정하면 안 되는 것
수사기관의 연락·출석 요구 담당 기관, 사건번호, 출석일, 조사 대상과 신분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이 이미 확정됨
소년부 송치·사건 접수 통지 송치 주체, 법원·사건번호, 조사·출석 안내 유죄나 특정 보호처분이 정해짐
소년부 심리기일 통지 일시·장소, 소년·보호자 출석, 보조인 및 자료 준비 심리 결과가 이미 정해짐
결정문 심리 불개시·불처분·보호처분·검사 송치 등 정확한 주문 다른 사건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됨

이 표는 법원 서식의 문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받은 문서의 제목과 주문을 먼저 읽고, 이해되지 않으면 발신 기관에 사건 단계를 확인하세요. [S1·S2]

소년부에 접수되면 무엇을 살펴보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소년보호재판은 접수 → 조사 → 심리 개시 여부 판단 → 필요한 경우 심리 →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조사관은 판사의 지시에 따라 소년과 보호자, 생활환경과 사건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고, 심리를 시작하더라도 결과가 곧 보호처분인 것은 아닙니다. [S1·S3]

사건 사실에 관한 자료와 보호 필요성에 관한 자료는 구분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는 사건 당시의 시간·장소·행동·연락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입니다. 후자는 학교·가정의 생활 상황, 보호·상담 계획처럼 이후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사실과 다른 반성문이나 타인과 맞춘 진술을 만들지 말고, 모르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이는 법원 조사·심리에서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구분한다는 안내에서 도출한 실무 권고이지, 특정 자료를 내면 어떤 처분을 받는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S1]

세 개의 빈 자료 폴더와 일정표로 사건 사실·생활환경·출석 준비를 구분하는 연출 사진AI로 만든 설명용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학생·보호자 정보 또는 법원 제출자료가 아닙니다.

결정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심리 결과에 따라 심리 불개시, 심리 후 불처분,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호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형사처분을 위한 검사 송치도 설명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소년법은 이 송치 경로의 수신 기관을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로 표시합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종류와 적용 연령·병합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특정 번호의 처분이나 기간을 사건명만으로 예측하지 마세요. [S1·S3·S4·S6]

또한 보호처분은 형사 유죄판결과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호’라는 명칭 때문에 영향이 없는 가벼운 절차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결정문의 정확한 내용과 이행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S2·S4]

빈 카드 세 장으로 소년부 조사와 심리 뒤 결론이 여러 갈래일 수 있음을 표현한 연출 사진AI로 만든 설명용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법원의 선택지나 개별 사건 결과가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뒤 오늘 확인할 세 가지

  1. 문서의 단계: 발신 기관·사건번호·제목·출석일을 적고, 수사·소년부 조사·심리·결정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2. 사실 자료: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원본 자료를 보존합니다. 소년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보호자가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별합니다.
  3. 절차 조력: 출석이나 심리, 권리 행사에 관해 불확실하면 형사·소년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또는 법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법무사에게는 허용되는 서류 작성·절차 안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지만, 법무사가 형사·소년보호재판에서 소송대리를 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4세 미만이면 아무 절차도 없나요? 형법은 14세 미만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소년부 보호사건 절차를 둡니다. 나이만으로 ‘아무 절차도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S2·S5]

자주 묻는 질문 — 소년부에 송치되면 반드시 소년원에 가나요? 아닙니다. 조사·심리의 결론 자체가 여러 가지이고, 보호처분을 하더라도 종류와 요건이 다양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 중 일부일 뿐입니다. [S1·S4]

공식 근거와 검토 기준일

이 글은 2026-10-02 현재 시행 중인 소년법(법률 제21857호·제21490호의 타법개정 반영)·형법과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절차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이날 시행된 개정으로 소년법 제49조의 수사 결과 문구와 제7·49조 등의 기관 명칭 일부가 바뀌었으므로, 실제 통지서의 발신 기관·관할과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절차 설명이며 사건별 송치 가능성·처분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S2·S6]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초기상담은 서류와 절차를 정리하는 범위입니다.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 범위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보장하거나 법무사가 형사·소년보호재판에서 소송대리를 하는 것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소년의 이름·학교·사건번호·진술서 원본을 공개 댓글에 남기지 말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상담 요청을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