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토지거래허가 신청 뒤 매도인이 사망하고 허가증이 나왔다면 상속등기부터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토지거래허가 신청 뒤 매도인 사망

매도인이 생전에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자기 명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증은 사망 뒤 그 명의로 교부된 경우, 대법원 등기선례 200503-4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과 매수인이 고인 명의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허가신청·사망·허가증 교부의 순서와 허가서의 당사자·토지를 먼저 맞춰 보세요. 상속관계와 상속인의 신청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판단 도해

생전 매매계약과 매도인 명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매도인 사망, 같은 명의 허가증 사후 교부, 상속인·매수인 직접 이전신청의 다섯 단계 시간표
선례는 생전 허가신청과 사후 허가증 교부가 확인된 사건의 직접 이전신청을 인정합니다. 허가 미교부·사후 새 매매는 별도 경로입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허가구역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매도인 명의 허가신청이 매도인 생전에 이루어진 경우
  • 매도인 사망 후 그 매도인 명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 교부되고 등기부는 여전히 고인 명의인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허가증이 아직 없거나 불허가된 경우
  • 매도인 사망 후 상속인이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미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
  • 기존 계약의 무효·해제, 허가 변경 필요성 또는 매수인 자격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허가신청·사망·허가증 교부일을 한 줄로 놓으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허가구역의 토지를 팔기로 계약하고 매수인과 함께 아버지 명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냈습니다. 심사 도중 아버지가 사망했고, 그 후 원래 신청한 계약에 관해 아버지 명의 허가증이 교부됐습니다. 등기부는 여전히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때는 “매도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등기 선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허가신청서·사망자료·허가증을 날짜와 당사자별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S200503] [L11]

  • 생전 계약일·매도인 명의 허가신청일
  • 매도인 사망일·허가증 교부일
  • 계약서·허가증의 토지와 매도인·매수인 표시

선례의 정확한 순서라면 상속등기 없이 직접 이전신청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0503-4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매도인 명의 매매계약서와 사후 교부된 그 명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해 피상속인에게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생전 신청 뒤 사후 허가 교부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단순히 허가증 교부일이 사망일보다 늦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상속인 명의 소유권등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망 뒤 상속인이 새 매매를 하는 경우와 결론이 다릅니다. [S200503]

  • 허가증이 실제 교부됐는지와 원래 생전 신청에 대한 것인지 확인
  • 고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직접 이전신청 경로 확인
  • 사망 뒤 새 계약·이미 된 상속등기는 별도 경로로 분류

고인 명의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속인의 신청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 이전신청에서 상속등기가 생략될 수 있다는 말은 상속관계 소명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례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는 등기원인과 필요한 제3자 허가, 대리권 증명정보를 구별하고, 제49조는 포괄승계인 신청의 상속증명정보를 요구합니다. 실제 공동상속인·상속포기·위임 범위를 확인한 뒤 매수인과 공동신청 구조를 맞춰야 합니다. [S200503] [REG46] [REG49]

  • 매도인 명의 매매계약서·허가증
  • 사망·상속인 범위 및 포괄승계 증명자료
  • 해당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과 신청권한 자료

허가가 아직 없으면 선례 결론을 앞당겨 쓰지 마세요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는 허가구역 안의 해당 토지거래계약에 허가를 요구하고,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등기선례 200503-4의 직접 이전 허용도 사후에 허가증이 실제 교부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만으로 허가가 끝났다고 보거나, 허가가 거부된 사건에 선례의 결론을 옮기면 안 됩니다. 허가대상인지, 허가서의 원래 계약·당사자·토지가 현재 신청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허가관청 및 등기자료로 확인하세요. [L11] [S200503]

  • 허가증 미교부·불허가면 직접 이전 결론 보류
  • 허가 변경·계약 변경이 있는지 별도 검토
  • 허가구역 해당 여부와 신청·교부 자료 대조

등기 신청 전에 필요한 네 묶음을 정리하세요

①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고인 명의와 대상 토지를 확인하고, ② 생전 계약·허가신청과 사후 허가증을 한 사건으로 연결하며, ③ 사망·상속관계와 상속인별 위임·인감자료를 갖추고, ④ 매수인과 공동으로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이전신청할 서류를 검토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 뒤 포괄승계인의 신청을 정하지만, 허가가 사후에 교부된 이 특수 사례는 선례 200503-4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등기가 있다면 현재 등기명의에 맞는 다른 신청 구조를 따로 확인하세요. [S200503] [R27] [REG46]

  • 등기부·매매계약·허가신청·허가증
  • 매도인 사망과 상속관계 자료
  • 상속인 위임·인감 및 매수인 신청자료
  • 접수 뒤 완료 등기부의 매수인 명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증이 아직 안 나왔다면 상속등기 없이 바로 신청하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례 200503-4는 매도인 명의 허가증이 사망 후 실제 교부된 사건입니다. 신청만 한 상태나 불허가라면 계약과 허가의 효력부터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증이 사망 후 나왔으면 상속인과 새 매매계약을 써야 하나요?

선례의 정확한 사실관계라면 생전 매도인 명의 계약서와 사후 교부된 같은 명의 허가증으로 직접 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 뒤 계약조건·당사자를 바꾼 별도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한 사람의 서류만 있으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하나요?

아닙니다. 선례는 상속인과 매수인의 공동신청, 상속증명,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명시합니다. 실제 공동상속인 범위와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망 뒤 새로 판 토지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상속인이 사망 후 새 계약의 매도인이 됐다면 생전 매도인 명의 계약·허가신청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상속인 명의 등기와 매매등기 순서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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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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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생전 매매계약서·토지거래허가신청서, 사후 허가증, 사망·상속관계 및 최신 등기부를 날짜순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건별 보수·실비가 들 수 있으며 허가의 효력이나 등기 수리·매매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신분번호·가족관계 원본을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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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