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감정신청서를 내면서 ‘얼마나 손상됐고, 원상회복에 어떤 공사와 비용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인 질문으로 적으세요. ‘피해액을 알아봐 달라’는 한 문장만으로는 감정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누수 원인·책임과 복구비·휴업손해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이번 감정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나눠야 합니다.
신청 전 세 가지 준비
- 감정사항을 씁니다. 손상된 방·벽·천장별 면적과 상태, 필요한 철거·건조·방수·마감 공정, 적정 복구비를 질문으로 분리합니다. 누수 원인이 다투어지면 원인 조사도 필요한지 소송의 쟁점을 보고 정합니다.
- 현장과 금액 자료를 붙입니다. 날짜가 보이는 사진·영상, 관리사무소 기록, 수리 견적서와 실제 결제내역, 누수 전후 평면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정리합니다. 이미 수리했다면 수리 전 상태를 보여 줄 원본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 법원의 채택·비용 안내를 확인합니다. 감정인 지정과 감정 범위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감정료 등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감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감정이 자동 시작되거나 상대방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손해를 함께 청구한다면 공사 견적만으로 매출 감소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제한 기간과 매출·비용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고 그 손해를 감정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 절차에 맞춰 검토하세요.
준비자료: 소장·답변서와 쟁점, 사진·영상 원본, 평면도, 견적·영수증, 관리 기록, 신청할 감정사항 목록.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소송 쟁점과 감정신청서에 적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