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권리

누수 소송 중 손해액 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내면서 ‘얼마나 손상됐고, 원상회복에 어떤 공사와 비용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인 질문으로 적으세요. ‘피해액을 알아봐 달라’는 한 문장만으로는 감정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누수 원인·책임과 복구비·휴업손해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이번 감정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나눠야 합니다.

누수 손해액 감정의 쟁점, 자료, 비용을 나눈 준비도
그림: 감정할 항목을 특정하고 현재 상태의 자료를 남긴 뒤 법원 결정과 예납 안내를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가 승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 세 가지 준비

  1. 감정사항을 씁니다. 손상된 방·벽·천장별 면적과 상태, 필요한 철거·건조·방수·마감 공정, 적정 복구비를 질문으로 분리합니다. 누수 원인이 다투어지면 원인 조사도 필요한지 소송의 쟁점을 보고 정합니다.
  2. 현장과 금액 자료를 붙입니다. 날짜가 보이는 사진·영상, 관리사무소 기록, 수리 견적서와 실제 결제내역, 누수 전후 평면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정리합니다. 이미 수리했다면 수리 전 상태를 보여 줄 원본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3. 법원의 채택·비용 안내를 확인합니다. 감정인 지정과 감정 범위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감정료 등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감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감정이 자동 시작되거나 상대방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손해를 함께 청구한다면 공사 견적만으로 매출 감소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영업제한 기간과 매출·비용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고 그 손해를 감정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 절차에 맞춰 검토하세요.

준비자료: 소장·답변서와 쟁점, 사진·영상 원본, 평면도, 견적·영수증, 관리 기록, 신청할 감정사항 목록.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소송 쟁점과 감정신청서에 적을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