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주거

전대에 동의했는데 전차인이 월세를 임차인에게만 냈다면 임대인에게도 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대에 동의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다만 실제 동의와 전대 관계, 청구 기간·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도 그대로 남습니다(제2항). 같은 차임을 중복 회수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대를 실제로 승낙했고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낸 경우
  • 임대인이 전차인의 직접 의무와 계약 임차인의 책임을 구분해 확인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무단전대의 해지·인도 문제가 중심인 경우
  • 가족·직원 등 점유보조자일 뿐 독립 전차인이 아닌 경우
  • 전대차가 아닌 임차권 양도 또는 원임대차 종료 후 인도 문제가 중심인 경우

먼저 전대 동의와 실제 관계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전대 금지·승낙 조항, 임대인의 동의 문서, 전대차계약서와 차임 지급자료를 맞춥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점유한다고 해서 동의받은 전대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30조의 직접 의무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S1]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과 임대인 청구를 나누어 봅니다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대인에게 냈다는 자료와 임대인의 청구 기간·금액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동일액을 두 번 회수하거나 전차인의 모든 채무가 임차인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S1]

원래 임차인의 책임도 따로 남습니다

제630조 제2항은 전차인의 직접 의무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임차인·전차인의 계약별 지급기일과 이미 받은 돈을 한 표에 적어 각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구별하세요. [S1]

준비할 자료

  • 원임대차계약서
  • 전대 동의 문서와 전대차계약서
  • 차임 약정·청구 월별 표
  • 임차인·전차인 지급 및 수령내역

다음 단계

  1. 전대 승낙과 실제 전차인을 확인
  2. 기간별 약정·기지급액 정리
  3. 직접 청구와 원임차인 청구를 분리해 검토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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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