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주거

월세 납부일을 계약서에 안 적었다면 언제 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서·문자·입금 관행으로 실제 합의한 납부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라면 민법 제633조는 동산·건물·대지의 차임을 매월 말에, 그 밖의 토지는 매년 말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수확기가 있는 토지는 수확 뒤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이 글은 월세 연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와는 다른 지급시기 판단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 건물·대지·동산 임대차에서 차임 지급일을 계약서에 쓰지 않은 경우
  • 실제 지급일 합의·입금 관행이 불분명해 월별 차임 발생과 지급시기를 구분하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선불·매월 특정일 지급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 차임 액수·면제·감액 자체가 문제인 경우
  • 주택·상가 특별법상 갱신·연체 해지 요건을 이 글 하나로 결론내리려는 경우

계약과 입금 관행에서 합의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납부일·선불/후불 문구, 갱신 합의, 문자와 이전 달 입금일을 살펴보세요. 민법 제633조의 기본 지급시기는 차임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출발점으로 확인하고, 합의가 있는 거래를 무조건 월말 후불로 바꾸는 근거로 쓰지 마세요. [S1]

건물·대지·동산은 월말이 기본 기준입니다

민법 제633조는 동산·건물·대지의 차임을 매월 말, 그 밖의 토지는 매년 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수확기가 있는 토지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목적물 종류와 월별 차임액, 실제 지급자료를 나누어 적으세요. [S1]

지급시기와 해지 요건을 분리합니다

어느 날 차임을 내야 하는지와 몇 기의 연체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지금 미납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월의 차임과 기수령액을 구분하고, 해지·갱신 요건은 임대차 종류와 적용 법령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S1]

준비할 자료

  • 원계약서·갱신 합의·차임 지급방법
  • 월별 계좌입금·영수증
  • 문자·메신저에서 정한 납부일
  • 임대 목적물 종류

다음 단계

  1. 실제 납부일 합의 확인
  2. 약정 없다면 목적물별 민법633 기준 대조
  3. 해지·갱신 여부와 미납액은 별도로 계산

다른 쟁점과 구별할 글: 지급기일을 정한 뒤: 일부 납부액 충당과 연체액 계산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계약서·월별 입금표·납부일 대화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지급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원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소·계좌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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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