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는 절차와 다른 피해자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 계약·보장범위·한도, 보험자가 주장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항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의 직접 지급 규정도 함께 봅니다.
해당하는 경우
-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그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공제계약이 확인되는 피해자
- 자동차 운행 사고의 사망·상해 또는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사고
구별해야 할 경우
- 가해자의 책임 또는 책임보험 계약이 없는데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대신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보험계약의 보장한도·면책·피보험자 항변을 확인하지 않은 전액 자동청구
- 내가 든 정액형 생명·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만 문제되는 경우
보험금채권 압류와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나눕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는 가해자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8다245702 판결은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데서 생기는 피해자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책임과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확인하세요. [S1][S2]
보험계약 한도와 항변을 확인합니다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금액 한도와 해당 책임보험 계약의 책임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고 관련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경위·과실·손해자료·약관의 보장항목 및 한도를 각각 대조하세요. 가해자에게 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가 판결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1][S2]
자동차 운행 사고는 별도 직접 지급 조항도 확인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자동차 운행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료수가 해당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도 규정합니다. 자동차 운행사고가 아닌 사건에 이 특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S3]
준비할 자료
- 사고·책임을 보여 주는 판결문·사고확인서·사진·진료기록
- 보험증권·공제계약·약관·보장한도와 피보험자 표시
- 실제 치료비·수리비·소득손실 등 손해 산정자료
- 가해자 및 보험자에게 청구·지급된 내역
다음 단계
- 가해자의 책임과 사고 시점 보험계약 확인
- 보험자 직접청구 범위·한도·항변 대조
- 손해액과 기존 지급액을 분리해 청구자료 정리
확인한 근거
- [S1] 상법 제724조 (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 [S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 [S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법률 제21490호, 2026-10-0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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