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내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개인에게 그대로 승계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단순 수신인 표시인지, 본인에 대한 새 부과인지, 고인의 과태료를 상속재산에 집행한다는 안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자료와 함께 위반 당사자·부과 근거·집행대상을 확인하세요. [S1] [S2]
문서의 이름과 요구 내용을 나누어 보세요
- 단순 수신인인가요?
상속인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표시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에게 새 부과인가요?
누구의 어떤 위반을 이유로 납부를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고인 재산 집행인가요?
기존 고인 과태료와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이름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채무 승계나 모든 처분·집행의 무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봉투 이름보다 문서 속 당사자와 요구 내용을 보세요
법무부의 2022년 해설집은 고인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과, 요건을 갖춘 과태료를 고인이 남긴 적극상속재산에 집행하는 것을 구별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우편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새 채무라고 보거나, 반대로 모든 집행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S1] [S2]
문서의 수신인, 위반 당사자, 납부의무자 표시와 근거 조항을 나누어 적으세요. 상속인 본인에게 새로 부과한 것인지, 고인의 기존 과태료에 대한 집행 안내인지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발급기관에 확인합니다. 이 글은 고인의 사망 전 위반에 관한 문서를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S1] [S2]
고인에게 통지된 시점과 사망일을 대조하세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제1항은 당사자가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제20조 제1항의 기한이 끝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의 이의제기 기간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부과일만 적지 말고 통지·이의제기 여부·기한 종료와 사망의 앞뒤를 확인하세요. [S1]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쳤다면 제42조 제3항에 따라 위 요건을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 바꾸어 준용합니다. 행정청의 부과통지와 법원의 확정재판을 같은 문서로 취급하지 마세요. 한정승인 수리 사실만으로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 집행이 자동 차단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S1] [S2]
상속인 자신의 새 위반은 따로 확인하세요
사망 후 상속인 자신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고인의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와 다른 문제입니다. 법무부의 별도 해석도 사망 후 발생한 자동차 관련 위반과 위반 당사자를 구별합니다. 고지서의 이름만 보지 말고 위반 발생·종료일과 누구의 어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자동차의 개별 의무나 계속위반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S3]
문서를 무시하거나 바로 개인 돈으로 납부하기 전에 근거와 대상부터 확인하고, 받은 처분·집행의 성격에 맞는 대응과 기한을 따로 검토하세요. 이미 낸 돈의 반환, 배당 우선순위나 결손처분 가능성을 이 글만으로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S1] [S2]
준비할 자료
- 받은 문서 전체와 봉투: 수신인·위반 당사자·납부의무자 표시
- 고인의 위반 시점, 부과통지와 이의제기 내역 또는 재판 확정 자료
- 사망일·한정승인 자료와 납부·집행 안내
- 집행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과 발급기관의 설명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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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