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책임한도가 판결 자체에 명시됐는데도 명백한 본인 고유임금의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집행이 끝났다면, 집행채권자가 실제 받은 돈과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자는 상당액 반환, 후자는 해당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일괄 반환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1]
집행채권자의 수령 여부에 따라 자료를 나누세요
- 실제 추심한 금전
해당 부분의 상당액 반환을 검토할 수령 내역을 확인합니다.
-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할 대상과 잔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책임한도 명시 권원·명백한 고유임금·전부명령 확정 및 집행 종료라는 전제입니다. 자동 환급이나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 확정과 급여 지급 완료는 구별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전부된 임금채권 전액을 집행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령의 확정·집행 종료 여부와 별도로 실제 지급 내역, 채권자의 수령 내역과 아직 남은 피전부채권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상속재산 한도의 책임이 권원에 이미 명시되고 고유임금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S1] [S3]
이미 받은 돈과 아직 받지 않은 채권을 나눕니다
대법원 2005그128 결정은 위 전제에서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됐다면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실제 추심한 금전 부분은 그 상당액 반환을,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받지도 않은 부분을 이미 받은 돈과 똑같이 기재하지 않도록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S1]
이는 회사가 언제나 반환채무자가 된다거나 은행에 압류 해제만 요청하면 해결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같은 부분을 현금과 채권으로 중복 기재하지 말고, 집행채권자의 실제 이익과 손해, 청구할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요건도 검토해야 하므로 한정승인만으로 자동 반환권이나 전액 회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S1] [S2]
이 결정이 반환 승소판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005그128의 실제 사건 결론은 특별항고 기각이었습니다. 결정이 종료 후 구제방법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실제 반환청구가 인용된 사례로 바꾸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진행 중 집행의 불복·정지, 책임범위가 심리되지 않은 무유보 판결, 승계집행문, 본인의 보증채무, 급여 귀속이나 한정승인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별도 검토사항입니다. 일반 급여 압류금지 범위, 소멸시효·관할·지연손해금도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S1]
준비할 자료
- 책임한도가 명시된 판결 정본과 한정승인 수리심판문
- 압류·전부명령과 송달·확정·집행 종료 여부를 확인할 자료
- 본인 고유임금의 귀속과 회사의 실제 지급을 확인할 자료
- 집행채권자의 실제 수령분과 미추심 채권을 구분한 내역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위 목록은 상담 준비의 예시입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집행 단계와 반환을 검토할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법원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등에는 사안별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반환·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급여명세서·계좌번호·판결문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