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 확정판결 뒤 계좌 압류
한정승인했는데 고인 빚 판결로 내 통장이 압류됐다면 청구이의를 내야 하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고인 채무에 관해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정승인 수리심판이 있었던 경우
-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책임제한을 주장하지 못했고, 책임범위 심리·유보 없는 확정판결 뒤 상속인 고유계좌가 압류된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고인 명의 기존 판결·조정조서에 대해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붙여 집행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45조 등의 별도 검토)
-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 자체를 다투는 승계적격 사건
- 아직 상속인 상대 무유보 확정판결이 없고 독촉·지급명령·소장 단계인 경우
- 본인이 생전에 보증·공동채무를 부담한 고유채무의 집행
- 판결에서 한정승인 책임제한이 이미 주문에 반영됐거나, 압류재산이 고유재산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청구이의 제기만으로 압류가 자동 해제·정지된다는 주장
- 상속재산 처분·은닉 등으로 법정단순승인 여부가 문제 되거나 한정승인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한정승인과 판결의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고인의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2006다23138은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에 한정승인이 수리됐지만, 상속인이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아 책임범위가 심리되지 않은 채 무유보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 경우 채무의 존재·액수와 집행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구별해 뒤에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사건도 원소송의 당사자·수리 시점·판결 주문과 이유가 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수리심판 날짜와 원소송 제기·사실심 변론종결 날짜를 나란히 적습니다.
- 확정판결 주문·이유에 상속재산 범위의 책임제한이 이미 심리·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 고인 상대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붙인 사건이면 별도 갈래로 분류합니다.
고유계좌 압류라면 무엇을 다툴지 구별합니다
판결이 상속인 본인을 피고로 한 고인 채무 판결이고 책임범위가 심리되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로 상속재산을 넘는 집행의 불허를 검토합니다. 제44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사유를 요구합니다. 2006다23138은 그 전부터 존재한 한정승인이라도 책임범위가 종전 소송에서 심판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은 특정 사안에서 이를 이의사유로 허용했습니다. 이 판례가 모든 옛 사유나 모든 압류를 자동으로 되돌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가 상속인 고유재산인지, 고인 재산·상속재산이 섞였는지 거래내역과 자금 출처를 대조해야 합니다.
- 판결 정본·확정증명,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확보해 채무자·집행권원을 대조합니다.
- 계좌 개설·급여·입금 자료로 압류된 돈의 귀속을 정리합니다.
- 청구이의에서 다툴 범위는 상속재산을 넘는 집행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는 각각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이의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진행 중인 고유계좌 압류를 당장 멈출 필요가 있다면, 청구이의와 별도로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신청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와 주장 사실의 소명을 보고, 담보를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정지 등 해당 조문의 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취소는 담보 등 별도 요건·법원 명령의 문제입니다. 소장 접수증이나 한정승인 수리심판문을 은행에 보여 준 것만으로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압류명령 송달일과 은행의 지급·추심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판결·한정승인·고유재산 소명자료로 별도 정지신청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법원 결정과 은행 통지·후속 집행정리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이 글에 해당하지 않는 갈래와 준비자료
고인 명의 기존 판결·조정조서에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이 붙었다면 승계 사실 자체의 다툼과 책임재산 범위의 다툼을 분리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5조의 집행문 관련 이의는 이 글의 상속인 상대 무유보 판결과 같은 경로로 일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채무 존재 자체가 문제로서 대법원 2008다79876도 한정승인 판례의 예외를 그대로 넓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증한 빚이나 이미 판결에서 책임제한이 심판된 경우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이며, 법원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집행정지·압류해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한정승인 수리심판문·고지 자료, 원소송 소장과 판결 정본·확정증명을 준비합니다. |
| 02 | 압류명령·송달자료,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출처를 정리합니다. |
| 03 | 공개 댓글에는 계좌번호·사건번호·주소·서류 원본을 올리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했는데 판결에서 말하지 못했으면 이제 늦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다23138은 소송 전에 수리된 한정승인을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범위가 심리되지 않은 무유보 판결 뒤에도 청구이의를 허용했습니다. 판결의 실제 심리 범위와 수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이의를 내면 압류된 통장이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이의 소송만으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압류에는 별도 잠정정지 신청과 법원 명령, 후속 집행정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했으니 고인 빚은 모두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정합니다. 채무의 존재·액수와 집행 가능한 책임재산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고인 이름의 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붙어 압류된 경우도 같나요?
이 글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권원의 당사자와 승계집행문, 승계 인정 사실 및 책임재산 범위를 나눠 제45조 등 해당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제가 직접 보증한 빚에도 이 판례가 적용되나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와 관련되고, 본인의 별도 보증은 고인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 책임제한과 다른 채무입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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