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 한도의 지급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채권자가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등을 들어 같은 빚에 관한 무제한 책임 판결을 새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수리심판만 받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전소 판결과 새 소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S1]
새 청구와 전소 자료를 세 가지로 대조합니다
- 어떤 판결인가요?
한정승인 심리·책임한도 주문·확정 여부
- 같은 채권인가요?
전소와 새 소장의 당사자·청구 대조
- 언제 생긴 사유인가요?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 발생 여부
이 확인만으로 새 소가 자동 각하되거나 대응기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판결의 주문과 심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2다3197은 전소에서 한정승인의 존재·효력이 심리·판단되고,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의 책임이 명시된 경우 그 판단에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 스스로 한도 지급판결을 구해 확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새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결론이 유지되어 상고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S1]
예를 들어, 이미 한도 지급판결이 확정됐는데 같은 채권자가 “예전 소송의 변론종결 전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며 같은 빚을 전액 책임지라는 소를 다시 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로 그 사유가 언제 발생했고 전소에서 무엇을 판단했는지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S1]
사유의 발생일과 새 소장에 대한 대응을 나눕니다
기준은 단순히 판결 확정 전인지가 아니라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유를 뒤늦게 알았다는 날짜와 사유 자체의 발생일도 구별하세요. 이 글은 변론종결 뒤 새로 생긴 사유, 다른 채권·당사자, 재심 등 별도 절차의 결론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S1]
새 소장이 왔다면 판례가 있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법원 안내와 대응기한을 확인해 전소 판결·확정자료·주장사유의 시점을 제출할지 검토하세요. 고인 빚 자체가 사라지거나 기존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이 자동 해제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책임범위가 심리되지 않은 무유보 판결의 집행 대응은 별도 문제입니다. [S1] [S2]
준비할 자료
- 전소 판결의 주문·이유 전체, 확정자료와 사실심 변론종결일 자료
- 전소 소장·준비서면과 새 소장: 당사자·같은 채권·새 청구취지 대조
-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의 발생시점 자료와 한정승인 수리심판문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위 목록은 상담 준비의 예시입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전소의 판단 범위와 새 청구의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법원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등에는 사안별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각하·승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판결문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3]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