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한정승인했는데, 채권자가 대신 낸 상속등기 비용도 내 돈으로 갚아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9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상환할 채무가 있다는 것과 개인재산으로 전부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채무 청산을 위해 대위 상속등기를 한 뒤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환채무를 인정하면서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목적의 등기비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S1]

서로 다른 트레이의 자료철과 영수증형 소품, 주택 사진을 비용명세와 대조하도록 정리한 탑뷰 장면
AI로 제작한 비용자료 점검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부동산·영수증·세금고지서나 확정된 정산금액·책임 범위를 보여주는 증빙이 아닙니다.

비용청구는 세 가지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 어떤 비용인가요?

    고인 채무 청산 목적의 대위등기인지 확인

  • 얼마를 청구하나요?

    지출 자료와 자기 상속지분 계산 대조

  •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상환채무의 존재와 상속재산 한도 구별

이 판례의 청산비용 상환 범위입니다. 모든 개인계약 보수나 국가의 직접 세금의무를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청산 과정의 대위등기 비용을 다뤘습니다

대법원 2021년 5월 7일 선고 2019다282104 판결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한정승인한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출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법무사보수·공과금 등의 상환을 구했습니다. 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청산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S1]

대법원은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상환채무가 있지만,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진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환채무 자체가 없다는 판결이나, 모든 지출액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일반 규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비용과 제1028조의 한정승인 책임 범위를 함께 봅니다. [S1] [S2] [S3]

청구 원인·지출 자료·내 계약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가상 상황입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채권자가 대위 상속등기 비용명세서를 보내 왔습니다. 등기를 한 목적과 지출 주체, 항목별 영수증,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 계산 및 한정승인 자료를 나누어 대조해야 합니다. 비용명세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개인 돈에서 송금하거나, 반대로 아무 의무도 없다며 방치하지 마세요.

법무사보수라는 항목명만 같다고 상속인이 직접 새로 체결한 위임계약의 보수까지 위 판결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직접 과세·신고의무, 법원이 정하는 소송비용, 청산에서의 우선 지급순위나 세금 감면도 이 글의 판단 범위가 아닙니다. 청구서가 소장·지급명령 등 법원서류라면 해당 절차와 대응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한정승인 수리심판문·상속재산목록과 상속지분 자료
  • 대위등기 경위와 등기사항, 비용상환 청구서·항목별 계산
  • 실제 지출·세목·지출자 영수증과 별도 계약이 있다면 그 자료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비용청구의 원인과 한정승인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면책·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계좌번호·주소·사건번호·원본 영수증을 올리지 마세요.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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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