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

이자 약속 없이 빌려준 돈, 원금 외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4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개인 간 대여금이라면 돈을 사용한 기간의 약정이자를 법정이율만으로 자동 붙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반환기가 지난 뒤 금전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면 민법 제397조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제603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부터 확인하고, 실제 이자 약정과 지급내역을 분리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개인 간 대여금의 원금은 확인되나 이자율·이자 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
  • 변제기를 정했는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이자를 명시·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의 약정이자 계산
  •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돈에 상사법정이율이나 별도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 송금이 대여인지 증여·투자인지부터 다투는 경우

대여 원금과 이자 약속을 따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같은 종류·수량의 반환 약정을 소비대차의 핵심으로 정합니다. 제379조는 이미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을 정하는 규칙이므로, 그 조문만으로 모든 무이자 대여에 차용일부터 연 5%의 사용대가 이자가 생긴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대화·차용증·정기 송금 명목에서 별도 이자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갚을 날과 이행지체 시작을 분리합니다

반환시기를 정했다면 약정일과 실제 미지급을 확인합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다면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으므로, 송금 다음 날부터 바로 지연손해금이 쌓인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도달한 날과 제시한 기간, 응답을 보관하세요.

이행지체 뒤 손해금은 별도 계산합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제397조는 손해액의 증명 없이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법령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자 약정 없는 거래에 차용일부터 약정이자를 거꾸로 만들어 붙이는 규칙은 아닙니다. 원금·기지급액·지연 시작일과 별도 약정을 표로 나누세요.

준비할 자료

  • 송금내역·차용증·대여금 반환 약속 대화
  • 이자 지급 여부를 보여주는 입금 명목·정산표
  • 변제기 약정 또는 반환 최고 통지와 도달 자료
  • 원금 일부 반환 기록과 날짜별 계산표

다음 단계

  1. 원금·반환 합의 및 이자 약정 유무 확인
  2. 변제기 또는 상당한 기간의 반환 최고·도달일 확인
  3. 약정이자와 이행지체 뒤 지연손해금 구분 계산

이어서 확인할 글: 원금·반환기·지연손해금을 나눠 내용증명에 적는 방법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계약·송금·통지 기록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절차와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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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