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에 상대방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출석 당사자의 본인확인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만 방문하려면 방문자 자신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불출석 상대방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방법을 따로 준비하세요. [S1] [S2] [S3]
불출석 당사자의 확인방법을 구별하세요
- 신분증명서 제시
등록관서가 확인한 뒤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 인감증명서
신고서의 인감날인과 증명서의 인영 일치를 확인합니다.
- 서명공증서
본인이 신고서에 서명하고 그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첨부합니다.
세 방법을 모두 갖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쪽 당사자 출석 기준이며 적용할 방법을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방문하는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이 글은 국내에서 성년 한국국적 당사자가 혼인요건에 다툼 없이 일반 서면 혼인신고를 준비하고,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방문한 사람은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오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정해진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서명과 이 확인절차를 혼동하지 마세요. [S1] [S2] [S3]
상대방 확인자료는 해당 방법에 맞게 갖춥니다
예규 제600호는 불출석 당사자에 관하여 다음 방법을 구별합니다.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서가 확인한 뒤 그 사본을 신고서류 뒤에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쓰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람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며 인영도 일치해야 합니다. 서명공증서를 쓰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신고서에 서명하고 그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첨부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S2] [S3]
이미 서명했으니 인감증명서만 추가하면 모든 방식이 같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신분증 사진이나 복사본만 가져가는 것을 신분증명서 제시와 같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용할 방법과 필요한 원본·첨부자료는 방문할 등록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모바일 신분증의 구체적인 확인방식도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S1] [S2] [S3]
신분확인 자료가 혼인의사나 서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분증명서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모르게 신고하거나 서명을 임의로 대신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혼인의사, 적법한 신고서 작성과 다른 혼인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 제출, 두 당사자가 모두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제출하는 경우, 국제혼인·후견 관련 사안,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에 따른 신고는 이 글의 안내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S1] [S3]
준비할 자료
- 방문할 등록관서의 현재 혼인신고 안내와 작성한 신고서
- 직접 방문할 당사자 자신의 신분증명서
- 불출석 당사자에게 적용할 신분확인 방법과 그에 맞는 제시·첨부자료
- 서명·인감날인·공증 내용이 선택한 방법과 맞는지 확인한 메모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위 목록은 상담 준비의 예시입니다. 무료 초기상담에서 신고 상황과 별도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법무사법상 법원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등에는 사안별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신고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신분증·인감증명서·신고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