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아이에게 엄마 성을 주려면 혼인신고 때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0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모의 혼인신고에서는 나중 출생신고 때 갑자기 성을 정하기보다 혼인신고 당시의 협의와 협의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9조 제3항은 그 협의서를 제출하면 별도 접수 기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아이에게 엄마 성을 주려면 혼인신고 때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판단·준비 순서 도해
원문의 판단·준비 순서와 핵심 답변을 정리한 도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혼인신고를 준비하며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정하려는 부모
  • 이미 혼인신고를 했는데 당시 모의 성본 협의서 제출 여부가 불확실해 등록기록을 확인하려는 부모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자녀의 성과 본을 복리를 위해 바꾸려는 경우: 민법 제781조 제6항의 법원 허가 문제
  •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후 종전 성본 계속사용 문제: 민법 제781조 제5항의 별도 판단
  •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제781조 제2항 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항의 별도 경로
  • 2008년 이전 혼인·출생에 현행 혼인신고 시 협의 규칙을 당시 법문 확인 없이 적용하는 경우

선택 시점은 혼인신고 때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원칙과,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의 예외를 함께 정합니다.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을 어머니 것으로 정하려는 일반적인 부모라면 출생신고에서 처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혼인신고 당시의 협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M781] [R69]

협의서 제출 기록을 남깁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9조 제3항은 혼인신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하면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말로 합의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협의서 제출과 접수 기록을 확인하세요. [R69]

혼인 때 협의와 출생 뒤 변경은 다릅니다

이미 자녀의 출생신고가 끝난 뒤 성과 본을 바꾸려는 문제는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녀 복리와 법원 허가를 검토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뒤 종전 성본 계속사용은 제5항,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 제2항의 경로가 있으므로 혼인신고 시 협의 규칙을 모든 경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M781]

오래된 신고에는 적용 당시 법문을 확인합니다

모의 성본을 혼인신고 때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됐고, 개정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오래전 혼인·출생 기록은 현재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당시 시점과 신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ACT7427] [M781]

준비할 자료

  • 혼인신고서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한 부모의 협의서
  • 혼인신고 접수증·접수일 및 협의서 제출 기록
  • 혼인신고가 이미 끝났다면 가족관계등록관서의 해당 신고서류와 접수 기록 확인자료
  •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출생신고서 및 기본증명서

다음 순서

  1. 혼인신고 전 장차 자녀의 성과 본을 어떻게 정할지 부모가 협의합니다.
  2.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했다면 혼인신고 때 그 협의서를 함께 제출할 방법과 서식을 등록관서에 확인합니다.
  3. 접수 뒤 협의서가 실제 제출·접수됐는지 기록을 확인해 보관합니다.
  4. 이미 출생신고가 끝났거나 혼인 당시 협의가 없었다면 현행 제781조 제6항 등 별도 변경 절차의 요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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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