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부모가 언제나 자동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3조는 아이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아이 자신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755조는 그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 또는 그를 대신해 감독한 사람의 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755조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책임변식 능력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도 부모가 당연히 같은 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 자신의 별도 위법·과실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자전거·가구 등 물건을 직접 훼손한 경우
- 아이의 책임변식 능력과 사고 당시 법정 또는 대체 감독 주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아이가 아닌 동물이 물건을 망가뜨려 제759조 점유자 책임을 판단하는 경우
- 미성년자의 물품 구매계약 취소·부모 동의 효력이 중심인 경우
-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아이 나이·감독관계·사고 경위를 보지 않고 전액 배상한다고 단정하는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 자신의 배상책임을 부정합니다. 정해진 나이 하나로 자동 판정하는 문구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이해력과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은 제753조 때문에 아이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정하고, 제2항은 그를 대신해 감독한 사람에게도 같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부모 이름만 쓰지 말고 사고 당시 누가 감독할 의무를 맡았는지 확인하세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와 실제 손해를 봅니다
제755조 단서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사고 전 주의·통제와 사고 장소의 사정을 확인하고, 훼손 물건의 수리비·가치 감소를 따로 입증하세요.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자신의 고의·과실에 따른 별도 제750조 책임은 구체적 행위를 근거로 검토해야 하며 자동 연대책임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훼손 전후 사진·영상·수리견적과 구매자료
- 아이의 당시 나이와 사고 행동·진술
- 누가 어디서 아이를 감독하기로 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
- 위험 예방 지시·사고 전후 통제 경위
다음 단계
-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위로 어떤 손해를 냈는지 특정한다.
- 행위 당시 책임을 이해할 지능이 있었는지와 법정·대체 감독자를 구별한다.
- 감독의무 이행 여부와 수리 가능한 실제 손해액을 자료로 정리한다.
확인한 근거
- [M753]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M755]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 [M750]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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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