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1019조 제1항의 승인·포기 기간을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의 일반 기간은 3개월입니다. 아이가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나 가족 누구나 안 날로 곧바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 친권자·후견인과 그 인식일을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적용 범위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가 상속인이 되어 승인·포기 기간의 시작일을 정해야 하는 경우
-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언제 알았는지 자료가 엇갈리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성년 상속인의 일반 승인·포기 기산점만 문제인 경우
-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자격·절차가 핵심인 경우
- 이미 기간을 넘긴 뒤 뒤늦은 채무 발견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묻는 경우
상속인의 제한능력과 법정대리인을 확인합니다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관계·친권·후견 기록으로 기산 대상인 사람을 먼저 특정하세요. 아이의 인식일이나 다른 친족의 소문을 그대로 법정 기산일로 놓지 않습니다. [M1020]
3개월의 일반 기간과 인식일 자료를 붙입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하게 합니다. 제한능력자에게는 제1020조가 이 기준의 인식 주체를 친권자·후견인으로 정합니다. 사망 통지, 가족관계 확인, 금융조회 및 메시지 등 실제 인식일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M1019] [M1020]
특별대리인·특별한정승인은 별도 문제입니다
제1020조는 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뿐 부모와 자녀의 이해충돌 때 누가 신고서를 낼 수 있는지, 뒤늦게 채무를 안 때의 특별한정승인이 성립하는지를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내용과 서명·대리 자격은 사안별로 따로 확인하세요. [M1019] [M1020]
준비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후견 자료
- 사망일과 친권자·후견인에게 알려진 날짜의 통지·메시지
- 상속재산·채무 조회자료
- 기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내역
다음 순서
- 제한능력자 상속인과 친권자·후견인 특정
- 법정대리인의 상속개시 인식일 증거 정리
- 3개월 기한 및 선택·대리 자격 별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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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M1019]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claim_map 해당 원고 문구 직접 근거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현행본
- [M1020]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 claim_map 해당 원고 문구 직접 근거 · 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현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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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