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인 미성년 양자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870조 제1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했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양부모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S1] [S2]
동의 자료와 파양 사유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 입양 당시
제870조 제1항에 따라 누가 동의했는지 기록 확인
- 현재 상황
그 부모의 동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경위 확인
- 별도 검토
제905조 사유와 제907조 기간도 함께 확인
입양 기록이 불명확하거나 동의 예외가 문제되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만으로 파양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입양 당시 동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이미 유효한 국내 보통입양관계에 있는, 현재 13세 이상 미성년 양자가 새로 파양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성년자의 합의·신고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친양자 파양은 별도 제도입니다. [S1] [S5]
민법 제906조 제2항이 가리키는 사람은 제870조 제1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한 부모입니다. 입양 당시 자료와 현재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입양 당시 13세 미만이라 대신 승낙한 경우, 동의가 면제됐거나 거부에도 허가된 경우, 기록이 불명확한 경우의 현재 동의 주체는 이 글만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입양 당시 동의했던 부모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다면, 연락 경위와 확인 자료를 정리해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이며, 연락불응·반대·서명거부를 곧바로 법률상 동의 불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S1]
부모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파양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5조의 재판상 파양 원인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제907조는 제905조 제1·2·4호 사유에 관해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의 제한을 두므로, 동의 자료만 기다리지 말고 사유와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 서명·대리·제출방법과 기간 계산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S3] [S4]
준비할 자료
- 현재 나이와 보통입양관계를 확인할 자료, 보유 중인 입양 관련 기록
- 입양 당시 동의자와 현재 생존·동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자료
- 파양 사유의 경위·발생일·알게 된 날을 정리한 메모와 관련 자료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위 목록은 상담 준비의 예시이며 법원의 필수 첨부서류 전부가 아닙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동의 주체와 서류 준비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법원서류 작성·작성서류 제출대행 등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파양 인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가족관계증명서·주소·사건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S6]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