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실종선고가 확정됐다면, 사망신고서를 내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9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망신고와 구별해 ‘실종선고의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법원 재판의 확정, 청구인의 등록신고, 등록 반영 확인을 나누어 살피세요. [S1]

가정의 작업공간에서 첨부자료를 복사하고 개인 정리철을 나누어 준비하는 가상 장면
AI로 제작한 서류 준비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재판서·확정증명서나 신고 완료를 나타내지 않으며, 스캔만으로 법정 첨부·제출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종선고 뒤에는 신고 종류와 자료를 구별합니다

  • 누가 신고하나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인지 확인

  • 어떤 자료인가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준비

  • 어느 날짜인가요

    확정일 및 송달·교부 전 확정 예외 확인

원칙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송달·교부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송달·교부일부터 기산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보다 선고를 청구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한국인에 관한 국내 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되어 성년 청구인이 후속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제92조 제1항의 신고의무자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입니다. 가족 중 누구나 같은 신고의무자라고 생각하거나, 일반 사망신고서에 심판문만 붙이면 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재판서의 사건·대상자·청구인 표시를 확인하고 실종선고 신고에 맞는 서식과 현재 접수관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S1]

1개월의 기준은 확정일과 송달·교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제92조 제1항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되기 전에 확정됐다면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합니다. 항상 심판문을 읽은 날이나 문자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증명서와 법적 송달·교부 기록을 나란히 확인하고, 재발급일과 혼동하지 마세요. 1개월을 일률적으로 30일이라고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S1] [S2]

재판 첨부자료와 신고서 기재사항을 나눠 준비합니다

법에서 정한 첨부자료는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입니다. 제92조 제2항은 신고서에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을 적도록 합니다. 기간 만료일을 재판확정일과 같은 날짜로 임의 기재하지 말고 재판자료로 대조하세요. 신분확인·서식 등 현재 관서가 안내하는 나머지 준비사항도 확인해야 하며, 두 첨부서류만 있으면 언제나 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S1]

가상 상황입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한 성년 자녀가 확정증명서를 받은 뒤 일반 사망신고서를 준비하려 합니다. 먼저 신고 종류를 실종선고 신고로 구별하고, 청구인·확정일·송달 또는 교부일·기재할 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실종선고 신청 전의 요건, 실종선고 취소, 외국 재판, 실제 사망이 별도로 밝혀진 경우, 상속 선택기간이나 재산·등기 문제까지 판단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실종선고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 재판확정일 및 법적 송달·교부일 확인자료
  • 재판 청구인과 실종자의 인적사항 확인자료
  • 신고서에 적을 민법 제27조의 기간 만료일 자료
  • 현재 접수관서의 신고서식·신분확인 등 안내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재판자료와 후속 신고 준비사항을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범위의 법원서류 작성·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신고 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재판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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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