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실종선고 뒤 기등기 경정
다섯 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그중 두 명의 실종기간 만료일이 상속개시 전이고 대습상속인도 없다는 실종선고가 확정됐다면 선례 7-173의 원사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이 법정 공동상속인이었다는 착오경정과, 그 세 명 사이에 해당 지분을 한 명에게 주기로 한 유효한 선행 협의분할이 있었다면 곧바로 그 한 명에게 협의분할 경정하는 길을 구별합니다. 먼저 사망간주일·대습 여부·기증여 등기·협의의 성립시점·현재 이해관계인을 확인하세요. [S7173] [C28] [C1001] [G1871]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다섯 명 공동상속등기 후 둘의 지분이 갑에게 증여이전되고, 나머지 둘의 실종기간 만료일이 상속개시 전인 실종선고가 확정된 선례형 기록
- 실종자 둘에 대습상속인이 없고 남은 세 명의 착오경정 또는 실제 선행 협의분할 경정 중 신청 경로를 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실종기간 만료일이 상속개시 후이거나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 남은 세 명 사이 협의가 실제 성립하지 않았는데 한 명 단독 취득으로 추정하는 경우
- 실종선고가 아닌 상속권 상실 선고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실종기간 만료일을 상속개시일과 대조합니다
실종선고 심판정본·확정증명, 고인의 사망자료, 기존 상속등기 신청정보를 놓고 시간을 먼저 맞추세요. 민법 제28조의 사망간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이고, 심판 확정일 자체가 사망간주일은 아닙니다. 그 날이 고인의 상속개시 전인지가 선례 7-173의 출발 조건입니다. 대습상속인이 있는지 역시 민법 제1001조의 요건과 가족관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조건이 다르면 아래 경정 결론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S7173] [C28] [C1001]
- 피상속인 사망일
- 각 실종자의 실종기간 만료일·선고 확정일
- 대습상속인 유무와 실제 적용법
다섯 명 기등기와 두 지분 증여를 따로 읽습니다
선례의 기록은 갑·을·병·정·무 다섯 명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을·병의 지분 전부가 증여를 원인으로 갑에게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정·무의 상속개시 전 사망간주와 대습상속인 부존재가 확인된 것입니다. 등기부에서 최초 다섯 명의 지분, 증여로 이전된 지분, 정·무의 기등기 지분과 후속 제3자 권리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갑이 증여로 이미 취득한 몫과 정·무가 원래 상속인이 아니었다는 경정 대상 몫을 한 줄로 합치면 신청 원인과 이해관계 검토가 흐려집니다. [S7173] [G1871]
- 최초 다섯 명의 상속등기 지분
- 을·병→갑 증여등기
- 정·무 지분과 현재 제3자 권리
선행 협의가 없다면 남은 세 명의 착오경정을 검토합니다
선례 7-173은 정·무에게 대습상속인이 없는 원사실에서, 갑·을·병이 정·무 앞으로 이루어진 상속등기에 관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갑·을·병이 공동상속했다는 취지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이 경로는 그 세 명의 실제 상속관계와 지분을 확인한 뒤 기존 등기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된 을·병 지분의 갑 증여나 이후 제3자 권리를 자동 소멸시키는 주문으로 읽지 말고, 변경 대상 지분과 현재 권리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S7173] [G1871]
- 착오경정의 대상인 정·무 기등기 지분
- 남은 세 명의 상속인·지분 증명
- 증여·후속 이해관계 기록의 별도 검토
유효한 선행 협의가 있다면 직접 협의분할 경정 경로가 있습니다
갑·을·병 사이에 경정 대상 지분을 갑 소유로 하기로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실제로 먼저 성립했다면, 선례는 갑·을·병 공동상속으로 한 번 경정한 뒤 다시 옮기는 중간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갑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단독 상속했다는 취지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협의서의 전원 합의, 대상 부동산과 지분, 성립시점, 당사자 자격을 확인하세요. 이 결론은 갑의 취득명의를 설명할 뿐 갑 한 사람에게 언제나 단독신청권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S7173] [G1871]
- 실제 선행 협의분할 성립과 전원 의사
- 협의 대상이 정·무 경정 대상 지분인지
- 중간 공동상속 경정 생략 여부와 신청 주체 구별
현행 신청정보와 이해관계 자료를 맞춥니다
기존 등기부, 실종선고 자료, 가족관계·대습 자료, 증여등기와 협의서 및 신청인 의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현행 등기예규 제1871호 제24조는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등의 경정 신청정보를 별도 지침에 연결하고, 제25조는 경정 전 지분이전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의 말소·승낙·재판 자료를 구분합니다. 선례 7-173의 이미 완료된 증여를 무조건 말소해야 한다거나 제25조의 어느 경우나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경정 원인과 연월일, 대상 지분, 당사자·이해관계의 현재 상태를 맞춰 접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선례가 참조한 구 지침의 모든 조항이 현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제1871호와 원사실을 구분해 읽습니다. [S7173] [G1871]
- 경정원인·연월일과 대상 지분
- 신청인 의사·협의서·실종선고·가족관계 증명
- 증여 및 제3자 권리의 정리 필요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을 사망일로 적으면 되나요?
바로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민법 제28조의 사망간주는 실종기간 만료 시점입니다. 그 날과 피상속인 사망일을 대조하고 실제 적용법을 확인하세요. [C28] [S7173]
정·무에게 자녀가 있다면 남은 세 명만으로 경정하나요?
선례는 대습상속인이 없는 원사실입니다. 대습권리자와 지분이 있다면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신청권리자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S7173] [C1001]
선행 협의서가 없는데 갑 명의로 바로 경정할 수 있나요?
선례의 직접 갑 명의 협의분할 경로는 갑·을·병 사이 유효한 선행 협의가 실제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 사실을 추정하지 말고 남은 세 명의 착오경정과 구별하세요. [S7173]
갑이 단독 취득하면 신청서도 혼자 낼 수 있나요?
단독 취득명의와 단독신청권은 다릅니다. 실제 경정 신청당사자의 의사와 첨부정보를 현행 절차 및 접수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S7173] [G1871]
기증여등기와 뒤에 생긴 제3자 권리는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초 상속등기, 을·병 지분 증여, 정·무 지분 경정 대상과 제3자 권리를 나누어 현행 제1871호 제25조의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S7173] [G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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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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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실종선고 자료, 기존 다섯 명 상속등기, 기증여·후속 권리와 실제 협의분할 문서를 대조해 경정 신청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등기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등 실제 수임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수리나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 소송대리는 맡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심판정본·협의서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