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실종선고가 취소됐는데 가족 명의로 상속등기된 집을 취소심판서만 내고 혼자 말소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9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 실종선고 취소 뒤 말소신청

취소심판이 확정됐더라도 그 심판서만으로 본인이 가족 명의 상속등기를 혼자 말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그 등기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마쳐졌는지, 현재 명의인과 후속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명의인의 협력 여부와 실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재판이 필요한지를 자료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P2024052] [R23] [C29]

판단 도해

실종선고 취소 뒤 가족 명의 상속등기를 말소하려면 취소심판 확정, 직접 원인 등기·현재 명의·제3자 권리 확인, 신청근거 검토를 거친다. 취소심판서만으로 본인이 단독 말소할 수는 없다.
취소심판서만으로 단독 말소신청하지 말고 현재 기록과 신청근거를 확인하세요.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가족 또는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상속등기가 마쳐진 뒤 실종선고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 실종선고 취소자가 가족 명의 등기를 취소심판서만 첨부해 단독 말소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실종선고 전 연락두절 상속인을 협의에 포함할지 정하는 문제
  • 북한 주민 부재선고 등 별도 특별법의 취소·말소 절차
  • 실종선고와 무관한 일반 가족관계등록 정정이나 상속재산분할 재협의

취소심판서만으로 혼자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실종선고 취소심판이 확정됐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자녀들이 집의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아버지가 그 심판서만 들고 등기소에 가서 자녀 명의를 혼자 지우는 경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선례 202405-2는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 명의의 등기에 대해 바로 이 질문을 다룹니다. 취소심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재판이지,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취소 사실의 증명과 말소등기의 단독신청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P2024052] [R23]

  •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정 여부
  • 가족 명의 등기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했는지
  • 취소심판서 외에 말소신청의 근거가 있는지

현재 등기명의와 그 뒤의 권리를 먼저 읽으세요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서 실종선고 뒤 상속등기의 접수일·등기원인·명의인과 지분을 확인합니다. 그 뒤 다시 소유권이전이 있었는지, 가압류·가등기 등 다른 기재가 생겼는지 살펴보세요. 을구의 근저당권·전세권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심판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모든 기재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례가 직접 다룬 것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취득한 사람 명의 등기의 단독 말소신청이므로,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거나 담보가 설정된 등기는 각 취득 원인과 시점, 권리자의 지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P2024052] [C29]

  • 실종선고·취소심판 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 현재 소유명의인과 최초 상속등기의 등기원인
  • 후속 이전·담보·가압류 등 권리변동

상속등기 신청과 말소 신청의 근거를 혼동하지 마세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항은 상속으로 인한 최초 등기를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지만, 그 규정을 이미 완료된 등기의 말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 있을 때 그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을 정합니다. 대법원 선례는 실종선고취소심판이 그 제4항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등기명의인이 협력해 신청할 수 있는지, 협력이 없으면 실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재판 등 별도 신청근거가 필요한지를 사안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이긴다거나 등기가 곧바로 말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R23] [P2024052]

  • 상속등기 최초 신청과 완료 등기 말소의 신청유형 구별
  • 현재 명의인의 협력 가능성과 필요한 신청근거 확인
  • 실제 이행판결 등의 주문이 등기절차를 명하는지 확인

선의의 행위와 재산반환 범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29조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한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반환의무를 두면서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를 달리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집을 취득한 경위와 그 집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의 행위인지와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 후속 취득자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자료로 나눠야 합니다. 등기기록에 제3자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보호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취소심판 하나로 모든 후속 권리가 지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의·악의와 반환 범위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C29] [P2024052]

  • 실종선고 후 취소 전인지 구분한 각 취득·처분 시점과 당시 인식 자료
  • 거래계약서·대금 자료 및 후속 권리자 정보
  • 직접 취득자와 후속 제3자의 법적 지위 구분

등기 원인과 신청인을 한 장에 정리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취소심판 정본과 확정증명, 실종선고 관련 재판자료, 가족관계 자료,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이후 계약·담보 자료를 모으세요. 민법 제28조에 따른 실종기간 만료 때의 사망간주, 가족의 상속등기, 취소심판 확정, 후속 권리변동을 시간 순서로 놓고 각 단계의 당사자를 적습니다. 그다음 현재 등기명의인의 협력 가능성과 실제 신청유형·원인·첨부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정리로도 권리귀속이나 신청근거가 다투어지면 해당 다툼의 해결과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재판이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신청 방식과 재판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권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P2024052] [R23] [C28] [C29]

  • 취소심판 정본·확정증명 및 실종선고 자료
  • 상속등기 전후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 자료
  • 후속 계약·담보·권리자와 협력 여부를 적은 시점표

자주 묻는 질문

실종선고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가족 명의 상속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아닙니다. 취소 사실과 등기기록 정리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선례상 취소심판서만을 첨부해 실종선고 취소자가 그 등기를 단독 말소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명의인과 신청근거를 확인하세요. [P2024052] [R23]

자녀들이 상속등기를 혼자 신청했으니 저도 제23조 제3항으로 혼자 지울 수 있나요?

제23조 제3항은 상속으로 인한 최초 등기신청 규정입니다. 이미 완료된 등기를 취소심판서만으로 말소하는 권한을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제4항의 등기절차 이행·인수 판결과 취소심판도 구별해야 합니다. [R23] [P2024052]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근저당권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명의인과 후속 권리자의 취득 시점·원인을 확인하고,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의 선의 행위인지 따로 살핍니다. 민법 제29조의 선의 행위 보호와 직접 취득자의 반환범위를 검토해야 하므로, 제3자 권리가 무조건 유지되거나 무조건 사라진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C29]

가족이 말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면 바로 말소할 수 있나요?

취소심판 자체는 등기절차 이행판결이 아닙니다. 실제 권리관계와 상대방을 확인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재판 등 필요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소송의 승패나 등기 수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P2024052] [R23] [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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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