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 여러 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한 청구서에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35조는 같은 사람이 여러 공탁의 출급·회수를 청구할 때 사유가 같으면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인·사유·종류별로 먼저 나누어 보세요. [S1]
여러 공탁의 청구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여러 공탁을 함께 찾으려 하지만 일부는 개인 명의, 일부는 별개 법인 명의입니다. 제35조는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담당자나 대리인이 같다는 사실과 실제 청구권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혼동하지 마세요. [S1]
공탁번호마다 청구인의 지위와 권리자료를 정리하세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였던 사람과 현재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청구인과 증명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청구서로 편성할 수 있다는 문제와 누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구별합니다.
청구사유가 같은지 확인한 뒤 공탁종류별로 나눕니다
제35조는 여러 사건의 청구사유가 같을 때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액이 비슷하거나 같은 날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유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번호별 공탁종류와 청구사유를 표로 적어 동일 여부를 먼저 대조하세요. [S1]
예를 들어 어떤 공탁에서는 피공탁자로서 출급권을 행사하고 다른 공탁에서는 공탁자로서 회수사유를 주장한다면, 모두 돈을 찾는다는 말로 사유를 하나로 묶지 마세요. 사유가 같다고 판단한 뒤에도 공탁종류별 청구서 편성 범위를 실제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S1]
일괄청구가 사건별 권리증명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제32조는 청구서에 공탁번호, 청구할 공탁물, 청구사유, 청구인과 승계 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제35조의 편성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어떤 공탁의 무엇을 어떤 이유로 청구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공탁의 잔액을 합한 숫자만 적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1] [S2]
일괄청구는 원래 필요한 첨부·권리증명을 모두 면제하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탁마다 처분제한·선행절차·증명자료가 다른지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를 따로 정리하세요. 공탁물 이자나 실제 지급·입금 처리도 각 사건 자료와 맞춰 보관합니다.
준비할 자료
- 공탁번호별 청구인·승계 관계
- 공탁종류와 출급·회수 청구사유 목록
- 청구할 공탁물·금액과 사건별 잔액
- 권리증명·첨부서류·처분제한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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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공탁규칙 제35조 · 같은사람/여러공탁/동일사유/공탁종류에따른하나의청구서 ·
- [S2] 공탁규칙 제32조 · 청구서필수기재·승계·공탁물명세 ·
- [S5] 법무사법 제2조 — 공탁사건 신청 대리 등 업무 · 현행2026-10-02.법정공탁신청대리·관련서류작성제출·상담범위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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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