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친생관계 판결 후 기등기 경정
이미 마친 공동상속등기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됐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의 확정만으로 진정상속인이 부동산 권리경정을 혼자 신청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6-411은 오등기인과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그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이행판결을 받아 경정하는 경로를 제시합니다. 오등기인이 선사망하고 신청인이 그의 단독상속인으로 등기권리자·의무자 지위를 모두 겸한 선례 3-700은 별도의 좁은 경우입니다. [S6411] [S3700] [R23]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피상속인 사망 뒤 공동상속등기를 마쳤으나 그중 1명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드러난 경우
- 잘못 포함된 사람의 협력 또는 그 사람 상대 부동산 말소이행판결 가운데 실제 경정 신청방법을 골라야 하는 경우
- 오등기인이 첫 피상속인보다 선사망했고 진정상속인이 그의 단독상속인인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아직 첫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상속인 범위만 정하면 되는 경우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의 표시 오기만 바로잡는 경우
-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나 실종선고, 기증여·선행협의 등 서로 다른 경정 원인을 이 판결과 혼동하는 경우
먼저 신분판결과 현재 공동상속등기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의 주문과 확정자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내용을 확인하되,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는 누가 얼마의 지분으로 적혀 있는지 따로 보세요. 등기선례 6-411은 사망 당시 가족기록상 상속인으로 취급된 사람이 상속등기 뒤 판결로 제외된 원사실에 답했습니다. 신분관계의 정정만으로 부동산 등기명의와 지분이 스스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속인과 바뀔 지분을 확인한 뒤 권리경정의 신청권한을 정해야 합니다. [S6411] [G1564]
-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주문·확정과 가족관계기록 정정
- 첫 피상속인 사망일과 당시 적용법·진정상속인
- 현재 등기명의인 전원·각 지분·후속 권리
오등기인이 살아 있다면 공동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선례 6-411은 남은 진정상속인들이 잘못 포함된 사람과 공동으로, 그 사람을 제외한 명의로 경정할 수 있다고 회답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의 공동신청 원칙과 등기예규 제1564호의 권리경정 구조를 확인하세요. 권리가 감축되는 사람과 증가하는 사람의 실제 표시·지분, 착오 원인과 증명정보가 맞아야 합니다. 명의인의 수나 권리 지분이 변하는 것은 단순 성명·주소 표시경정이 아닙니다. [S6411] [G1564] [R23]
- 오등기인 본인의 생존·협력 및 신청 당사자 확인
- 감축·증가할 권리자와 지분을 등기부에 대조
- 원시적 착오와 표시경정이 아닌 권리경정 여부
협력하지 않으면 신분판결과 별도의 부동산 이행판결을 구별합니다
선례 6-411의 다른 경로는 오등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이행판결을 받아 경정하는 것입니다. 친생관계 판결은 누가 가족관계상 상속인인지에 관한 판결이고, 그 자체를 곧바로 부동산 말소이행 주문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협력이 없다면 실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청구의 상대방·주문·확정 여부를 검토하세요.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따른 단독신청도 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의 승소자에게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특정 소송 결과나 접수 수리를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S6411] [R23]
- 오등기인 상대 부동산 말소이행 판결이 실제 필요한지
- 신분판결과 부동산 이행판결의 주문·당사자 구별
- 판결 확정·현재 등기·제3자 권리 확인
선사망 오등기인의 단독상속인이라면 좁은 겸유 사례를 대조합니다
등기선례 3-700은 잘못 공동상속인으로 적힌 사람이 첫 피상속인보다 이미 사망했고, 진정상속인인 신청인이 그 잘못 적힌 사람의 단독재산상속인이어서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지위를 모두 겸한 원사실에서 단독신청을 회답했습니다. 선사망 증명과 그 단독승계, 실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확인합니다. 이 예외를 생존 오등기인이나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에 넓혀 적용하지 마세요. 선례의 오래된 상속지분 수치·호적용어를 현재 사건의 적용법과 서류요건으로 그대로 옮기지도 않습니다. [S3700]
- 오등기인의 첫 피상속인보다 선사망한 사실
- 신청인이 오등기인의 단독상속인으로 권리·의무를 모두 겸하는지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대항재판과 현재 등기
경정 접수 전 원인·당사자·제3자 권리를 마지막으로 맞춥니다
예규 제1564호는 등기 당시 원시적 착오와 완료 뒤 생긴 사유를 구별하고, 명의인 수·지분 변경을 표시경정이 아닌 권리경정으로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공동상속등기가 처음부터 실체와 달랐는지, 오등기인과 공동신청할지 또는 실제 부동산 말소이행판결이 있는지, 좁은 겸유 예외의 증명이 되는지를 구분합니다. 권리경정이 실질상 일부말소라면 제3자 이해관계와 승낙·대항재판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규에 남은 과거 호적·인감 문구만으로 지금 필요한 첨부정보를 확정하지 말고 관할 접수요건을 확인하세요.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에서 등기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등을 사건별로 맡습니다. [G1564] [S6411] [S3700] [JOB2]
- 원시착오·권리경정인지와 현재 명의·지분
- 공동신청/실제 이행판결/겸유예외 중 해당 경로
- 제3자 권리와 사건 시점의 증명정보
자주 묻는 질문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만 있으면 진정상속인들이 단독 경정하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례 6-411은 잘못 포함된 사람과 공동신청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판결을 받아 경정하는 경로를 제시합니다. [S6411] [R23]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면 부동산 등기 지분도 자동 수정되나요?
아닙니다. 현재 등기명의·지분과 실제 상속인 범위를 따로 확인하고 권리경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명의인의 수나 지분 변화는 단순 표시경정이 아닙니다. [G1564] [S6411]
오등기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신분판결을 내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신분판결을 부동산 이행판결로 대체하지 마세요. 선례 6-411의 비협력 경로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판결이며, 실제 주문·확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S6411] [R23]
잘못 적힌 사람이 사망했다면 언제나 혼자 고칠 수 있나요?
아닙니다. 3-700은 그 사람이 첫 피상속인보다 선사망하고 신청인이 그의 단독상속인으로 권리·의무를 모두 겸한 좁은 사례입니다. 선사망·단독승계·제3자 권리 자료를 확인합니다. [S3700]
이미 제3자 권리가 등기돼 있어도 같은 경정인가요?
경정이 실질적으로 일부말소라면 이해관계인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와 경정 형식을 확인하고 일률적으로 수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G1564] [S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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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