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등기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혼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받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양측이 적법하게 위임해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와 법률상 단독신청은 구별해야 합니다. [S1] [S2]

합의서 형태의 서류와 별도 위임자료를 나란히 확인하는 손의 실사풍 이미지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합의서·공증서류·위임장이 아니며, 합의와 등기신청 준비를 구별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공증받은 합의서와 등기신청 자격을 나눕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한 A와 B는 B 명의 아파트를 A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서류를 공증받았습니다. A는 공증서류만 있으면 B의 협력 없이 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증의 종류와 합의 내용, 실제 등기신청에 필요한 양측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다른 법률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합의서 인증이나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되지 않습니다. 공증의 증명 기능과 단독신청 근거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S1]

공동신청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신청 여부는 누가 신청 당사자인지의 문제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는 방문신청에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양측의 적법한 위임과 필요한 첨부정보를 갖춰 대리인이 접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창구에 갔다는 사실이 단독신청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S2]

반대로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등기신청 위임과 첨부서류가 갖춰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할 부동산과 지분, 당사자 표시, 합의 내용 및 위임 범위를 대조하고 실제 신청 방법에 맞는 준비를 합니다.

상대방 협력이 없다면 공증서류의 효력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집행증서는 일정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 등에 관한 요건을 정합니다. 금전지급에 관한 집행력 설명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사표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 협력이 없다면 실제 합의서와 권리관계에 맞는 이행청구 등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S3]

이 글은 협의에 따른 신청 당사자 판단입니다. 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 내용과 확정·조건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증 유무만으로 등기 완료나 분쟁 해결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S1]

준비할 자료

  • 이혼 성립을 확인할 자료와 재산분할 합의서·공증서류 전체
  • 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이전할 지분·권리관계
  • 양측 등기 협력 가능 여부와 위임·첨부서류 준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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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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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