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구법 유류분 원물반환과 현재 명의인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구법의 원물반환 법리가 실제 적용되는 유효한 유류분 사건이라면, 수증자에게서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인에게 직접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등기에서는 현재 명의인·목적물·지분을 대조하고 그 명의인을 상대로 한 실제 이전등기 이행권원 또는 협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CIVIL21454 · P2013D75281 · G1786]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2026년 3월 17일 전 상속개시이고 해당 사건에 구법 원물반환 법리가 실제 적용되는 유효한 유류분 청구
- 수증자에게서 증여·유증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현재 명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 침해를 알고 있었는지 자료로 판단하는 경우
-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권원 또는 그 협력을 확인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로 신법 제1115조 제1항 가액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
- 양수인의 양도 당시 침해 인식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순 친족관계만 있는 사건
- 원수증자만을 상대로 한 판결 또는 금전지급판결만으로 현재 양수인 명의를 이전하려는 경우
상속개시일과 원물반환 법리의 실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개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이 글은 그 전 상속개시이고 구법의 원물반환 법리가 실제 적용되는 유효한 사건만 다룹니다. 시행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부족액·청구권·원물반환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법, 실제 상속개시일, 청구권 행사 및 부족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CIVIL21454 · P2013D75281]
- 실제 상속개시일과 적용법 확인
- 구법 원물반환이 적용되는 유효한 유류분 청구인지 확인
- 실제 부족 범위·권리행사와 후속 이전청구 구별
양수인이 넘겨받을 당시 침해를 알았는지 증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다75281 판결은 유류분반환 대상 증여·유증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면 그 양수인에게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원수증자와 양수인의 관계뿐 아니라 해당 재산의 비중과 피상속인 상황 등을 종합한 원심의 인식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친족관계 하나나 현재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인식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양도 계약과 등기 연혁, 양도 당시 사정을 함께 보세요. [P2013D75281]
- 원수증자→양수인 각 양도 시점과 현재 명의 대조
- 양도 당시 인식의 실제 자료 확인
- 단순 친족·후일 인식만으로 요건 충족 단정 금지
직접 반환청구와 등기 신청에 쓸 이행권원을 구분합니다
양수인에 대한 실체상 직접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만으로 등기부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그 양수인이 지금 등기명의인인지, 청구할 목적물과 지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과 등기예규 제1786호에 따라 실제 승소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구조를 검토합니다. 명의인의 협력이 있다면 일반 공동신청 구조와 실제 원인증명자료를 따로 봅니다. 원수증자만 상대한 판결, 단순 유류분 주장 또는 금전지급 명령을 현재 명의인 상대 이행판결로 바꾸지 마세요. [P2013D75281 · R23 · G1786]
- 현재 명의인과 반환 상대방·목적물·지분의 동일성
- 현재 명의인 상대 실제 이전등기 이행주문과 확정 여부
- 협력 공동신청과 승소권리자 판결 단독신청 구별
이전등기의 원인·날짜는 실제 판결 주문과 첨부조건에 따릅니다
이행판결에 의한 신청이라면 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등기예규 제1786호 4.가.(2)의 ‘확정판결’과 판결선고일 기재는 이행판결 주문에 원인·연월일이 빠진 경우의 예외입니다. 상속개시일, 양도일, 소장송달일이나 판결확정일을 임의로 원인일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등기명의인과 신청인 인적·주소 및 목적물 지분을 대조하고, 조건부 이행이나 후속 명의변동은 실제 집행문·승계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송달증명이나 집행문을 모든 판결에 일률 추가하지 않습니다. [G1786] [REG43] [REG46]
- 주문상 원인·연월일 우선, 누락 시에만 예규 예외
- 판결정본·확정 및 조건·승계 요건 구별
- 현재명의·인적·주소·목적물·지분 정보 일치 확인
후속 권리와 반환 범위는 자동 정리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판결에서 직접 반환이 인정된 것도 실제 유류분 침해 범위 안의 특정 재산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재 등기상 지분, 양도 뒤 다시 바뀐 명의, 저당권 등 후속 권리와 판결 주문의 상대방·범위를 별도로 대조하세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그 행사 뒤 생긴 목적물 이전청구권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제3자 권리가 자동 말소되거나 판결 하나로 재산 전부가 돌아온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행정허가·첨부와 신청 가능성은 실제 권원·목적물별로 확인합니다. [P2013D75281 · P2011D55092 · R29 · REG46 · G1786]
- 유류분 행사·부족액과 실제 반환 목적물·지분 확인
- 현재 명의 및 후속 제3자 등기·권리제한 확인
- 실제 이행권원 범위를 넘는 자동 이전·말소 금지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이 2026년 3월 17일 전이면 무조건 집 지분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신법 가액 규정의 적용시점과 구법 법리의 실제 적용, 유효한 권리행사와 부족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만으로 원물반환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CIVIL21454 · P2013D75281]
집을 넘겨받은 사람이 친척이면 침해를 알았다고 보나요?
친족관계만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75281의 기준은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는지이며, 양도 시점과 재산·관계 등 구체 자료를 종합합니다. [P2013D75281]
수증자만 상대로 받은 유류분 승소판결로 현재 양수인 명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그 판결만으로 현재 양수인에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명의인·목적물·지분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실제 이행권원 또는 신청 협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P2013D75281 · R23 · G1786]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의 원인일은 상속개시일이나 확정일인가요?
먼저 실제 이행판결 주문의 원인과 연월일을 따릅니다. 주문에서 빠진 경우에만 등기예규 제1786호 4.가.(2)의 확정판결·판결선고일 규칙을 검토합니다. 확정일이나 사망일을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G1786] [REG43]
현재 명의인 뒤에 저당권이나 새 양수인이 있으면 자동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판결의 상대방·목적물·지분과 후속 등기, 승계 및 제3자 권리를 각각 확인합니다. 현재 양수인에 대한 직접 반환 법리만으로 모든 후속 권리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P2013D75281 · G1786 · REG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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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CIVIL21454] 민법 법률 제21454호 제1115조·부칙 제3조 — 적용시점 · ·
- [P2013D75281] 대법원 2013다75281 — 침해를 알고 양수한 자에 대한 반환 · ·
- [P2011D55092] 대법원 2011다55092 — 유류분 행사와 목적물 이전청구 구별 · ·
- [R23]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공동·판결 단독신청 · ·
- [G1786] 등기예규 제1786호 — 이행판결 등기신청 · ·
- [R29]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신청 각하 사유 · ·
- [REG43]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 신청정보 · ·
- [REG46]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 첨부정보 · ·
- [JOB2] 법무사법 제2조 — 법무사의 업무 · ·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상속개시일, 원증여·양도와 현재 등기, 판결 주문 및 유류분 행사 자료를 비식별 사본으로 정리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등기신청 대리와 관련 서류 작성·제출은 별도 위임 및 보수·실비 안내 뒤 진행합니다. 일반 유류분 소송대리나 양수인의 인식, 승소·회수·등기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판결 원본은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안전한 전달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JOB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