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속거나 강요받아 성년자 입양을 했다면, 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기·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유의 기간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입양신고일이나 상담일에서 무조건 계산하거나, 다른 취소 사유의 6개월을 적용하지 마세요. [S1] [S2] [S3]

가상의 당사자가 기존 연락자료의 순서를 벽면 날짜표에 정리하는 연출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자료 정리 장면입니다. 실제 의뢰인·사건 증거·법원 서류가 아니며, 사진 속 정리만으로 사기·강박이나 청구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강박 사유의 확인 순서

  1. 당시 의사표시

    입양 당시의 설명·요구와 기존 자료 확인

  2. 기준 날짜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 확인

  3. 법원 청구 검토

    해당 기준일부터 3개월을 검토

단순 후회·협의파양 및 다른 사유의 취소기간과 구별합니다. 사유와 기산점은 구체적인 사실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 당시의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었는지 구별합니다

민법 제884조 제1항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취소 원인으로 정합니다. 관계가 나빠졌거나 입양을 후회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떤 설명·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입양 의사표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신고일보다 사기를 안 날·강박을 면한 날을 확인하세요

민법 제897조는 사기·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제823조를 준용합니다. 사기는 안 날, 강박은 면한 날을 확인해 3개월의 청구기간을 검토하세요. 상담을 예약하거나 상대방에게 취소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법원 청구를 대신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2] [S3]

예컨대 입양 후 과거 설명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게 된 경우, 최초 의심 시점·구체적으로 알게 된 경위와 당시 연락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는 가상의 준비 예시이며, 거짓 설명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사기나 그 기산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96조의 6개월은 제884조 제1항 제2호의 별개 사유에 관한 규칙입니다. [S1] [S3] [S4]

파양 합의와 취소 청구를 섞지 않습니다

성년 보통입양의 협의상 파양은 관계를 끝내려는 양쪽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별개 경로입니다. 상대방이 파양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강박에 따른 입양 취소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입양 당시 사유와 지금 관계를 끝내려는 사정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S1] [S5]

이 글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신고된 국내 성년자 보통입양에서, 양쪽이 생존하고 일반적인 행위능력이 있는 당사자 본인의 사기·강박 문제를 다룹니다. 그 전 신고, 친양자·미성년자·후견·국제입양, 제3자 청구와 취소 후 신고·재산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S6]

준비할 자료

  • 입양관계증명서와 당시 입양신고 자료
  • 입양 전후의 기존 메시지·편지 등 원본 연락자료
  • 사기를 알게 된 경위·날짜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경위·날짜
  • 이미 진행한 협의·법원 사건이 있다면 관련 기록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입양 당시의 경위와 중요한 날짜를 정리해 필요한 법원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취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가족관계서류·연락자료 원본과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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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