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협의분할 후 신청인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협의분할을 마쳐 그 부동산을 여러 명이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자 중 한 명은 별도의 등기신청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자 전원을 표시한 첫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2411-4와 현행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3항을 함께 적용한 판단입니다. 먼저 협의서에서 실제 취득자와 지분을 확인하고, 신청서의 등기권리자를 그 취득자들로 적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상속인의 협의 참여·인감 등 성립 증명이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별도 대리권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S2024114] [G1871]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가 둘 이상인 경우
- 실제 취득자 중 한 명이 다른 취득자에게서 별도의 등기신청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취득자 전원의 첫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분할협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증명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하려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상속인인 경우
- 이미 첫 등기가 끝나 경정·말소·재이전 또는 제3자 권리 처리가 문제되는 경우
협의 참여자와 이 부동산의 취득자를 분리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에 참여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협의서에서 문제의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과 각 지분을 따로 적어 보세요. 전원 합의는 분할의 성립·증명 문제이고, 등기신청을 누가 할 수 있는지는 그 부동산의 취득자 범위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민법 제1013조의 협의분할과 제1015조의 효력은 협의 결과를 확인하는 근거이지만, 특정 신청인 한 명의 접수 자격은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와 선례 202411-4의 사실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C1013] [C1015] [G1871] [S2024114]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실제 협의서
- 부동산별 실제 취득자와 지분
- 첫 등기인지, 이미 등기된 뒤의 정리인지
여러 취득자 중 한 명은 모두를 표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은 여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길을 두고, 제3항은 협의분할 때문에 일부 상속인만 그 부동산을 취득한 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취득자로 한정합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2411-4는 유효한 협의분할 후 해당 부동산을 여러 명이 취득한 상황에서, 취득자 중 한 명이 다른 취득자로부터 별도의 등기신청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자 전원을 표시해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합니다. 자신의 지분만 분리해 등기하거나 비취득자를 신청인으로 바꾸는 결론은 아닙니다. [S2024114] [G1871]
- 접수하는 사람은 실제 취득자 중 한 명인지
- 신청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 전원과 각 지분을 적는지
- 다른 취득자의 별도 접수 위임과 협의 자체의 증명은 구별
협의서의 동의와 등기신청 위임은 별도입니다
다른 취득자의 별도 접수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는 선례의 답변은, 협의분할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서명·날인까지 생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규 제1871호 제17조는 협의서와 상속인의 인감증명 등 분할을 증명할 자료를 정하고, 공정증서 또는 일정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의 인감증명 예외도 따로 둡니다. 협의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경우의 증명은 제18조의 별도 문제입니다. 상속인 사이의 내부 합의, 취득상속인 한 명의 보존적 접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대리 신청을 한 장의 포괄 동의로 취급하지 마세요. [G1871] [C1013] [JOB2]
- 협의서에 전원 참여·날인 등 적용 요건
- 예규 제17조의 인감증명 또는 해당 인증 예외
- 협의 대리와 등기신청 대리의 각각 다른 권한 자료
첫 등기의 원인·권리자·지분을 맞춥니다
실제로 협의분할이 성립했다면 첫 상속등기의 원인은 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분할협의서의 부동산 표시·취득자·지분과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상속관계 자료, 협의서, 신청인과 취득자의 주소·식별자료 등은 예규 제9조·제17조 및 적용되는 일반 첨부규정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협의의 유효성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이미 다른 명의의 등기가 끝났다면 이 첫 접수 답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G1871] [C1015]
- 원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일자: 피상속인 사망일
- 취득자 전원 이름과 각 지분·부동산 표시 대조
- 상속관계·협의·주소 등 해당 증명자료 분리
접수 전 세 가지 질문으로 최종 확인합니다
첫째, 분할협의가 전원 참여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실제 취득자와 지분이 확정됐나요? 둘째, 접수할 한 사람이 그 부동산의 취득자이며 다른 취득자 모두를 신청서에 표시하나요? 셋째, 협의 성립 증명과 접수인의 권한, 법무사를 통한 신청 대리의 위임을 각각 구별해 준비했나요? 선례 202411-4는 이 사실관계의 신청 자격을 회답합니다. 협의가 무효인지, 후속 제3자 권리를 어떻게 정리할지 또는 소송에서 누가 대표할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등기신청 대리·서류 작성 등 수임 가능 업무를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S2024114] [G1871] [JOB2]
- 유효한 분할협의와 실제 복수취득 여부
- 취득자 중 접수인 및 취득자 전원 표시
- 분할 증명·등기 첨부·대리 위임의 구별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취득상속인의 별도 등기신청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
원사실처럼 전원 유효협의 후 실제 여러 명이 취득하고 그중 한 명이 모두를 표시해 첫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선례 202411-4는 다른 취득자의 별도 접수 위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협의 자체의 참여·증명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S2024114] [G1871]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상속인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협의분할 때문에 일부만 취득한 때에는 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이 취득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원 협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취득자에게 접수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G1871]
접수하는 사람 자기 지분만 먼저 등기해도 되나요?
이 선례가 답한 것은 실제 취득자 한 명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 전원을 표시해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한 사람 지분만 떼어 첫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는 결론으로 바꾸지 마세요. [S2024114] [G1871]
분할협의서에 모두 날인했으니 추가 증명은 없나요?
별도 접수 위임의 불요와 협의 성립 증명은 다릅니다. 예규 제1871호 제17조의 전원 참여·날인, 인감증명 및 정해진 공증 예외, 제9조의 상속관계 증명 등을 사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G1871]
법무사에게 맡길 때도 별도 위임 없이 진행되나요?
선례의 취득상속인 한 명의 접수 자격은 법무사의 대리권을 자동으로 만드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맡기는 수임과 위임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2024114] [JO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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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 안내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는 협의서와 가족관계·등기기록을 대조해 실제 취득자, 첫 등기 원인과 취득자 전원 표시, 필요한 증명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등기신청 서류 작성·대리 등 실제 수임업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효력이나 등기 수리·소송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 소송대리는 맡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협의서 원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JOB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