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비용 부담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에 필요한 통상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473조 본문).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이나 그 밖의 행위 때문에 변제비용이 증가한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단서). 따라서 이전 전후의 비용 차이와 증가 원인을 구분하세요. 변제 장소는 계약·채무 성질에 정함이 없다면 특정물 인도인지 그 밖의 채무인지에 따라 민법 제467조 기준이 다르므로, 먼저 약정된 이행 방법·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가 약정에 따라 돈이나 물건을 갚으려는데 변제 관련 비용 부담으로 다투는 경우
- 채권자의 주소 변경 또는 새로운 인도 요구 때문에 추가 비용이 생긴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소송비용·강제집행비용 전체를 제473조의 변제비용으로 단정하는 경우
- 당사자가 변제 장소·비용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약정을 검토하지 않고 법정 기본 규칙만 적용하는 경우
- 채무자 스스로 선택한 비싼 배송·송금 방식의 비용을 곧바로 채권자 행위로 돌리는 경우
변제 장소와 방법부터 정리합니다
민법 제467조는 채무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로 장소를 정하지 않았을 때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곳, 그 밖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영업 관련 채무는 현영업소)를 기본 장소로 정합니다. 계약에 다른 장소나 방식이 있으면 먼저 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통상 변제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기본입니다
민법 제473조 본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원래 약정 장소·방법에서 필요한 비용을 먼저 산정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선택한 추가 비용과 분리하세요.
채권자 행위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따로 계산합니다
제473조 단서는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 행위 때문에 변제비용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합니다. 변경 전후의 견적·통지를 비교해 실제로 늘어난 금액과 원인을 확인하세요. 비용 전부가 자동으로 채권자 부담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계약서의 이행 장소·방법·비용 약정
- 주소 또는 인도 요구 변경 전후 통지
- 운송·송금 비용 견적과 실제 영수증
- 채권자의 변경행위와 증가분 사이의 연관 자료
다음 단계
- 계약과 채무 성질에 정해진 변제 장소·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 원래 방법의 통상 변제비용과 변경 뒤 증가액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
- 채권자의 주소이전 등 행위 때문에 늘어난 금액인지 자료로 특정하여 부담 범위를 협의한다.
확인한 근거
- [M467] 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 [M473] 민법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상담 안내
계약서, 주소변경 통지, 변경 전후 비용 내역을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적용 요건과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나 일반 소송대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