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점유취득시효 판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도, 등기명의인이 사망했다면 두 날짜의 순서부터 봐야 합니다. 현행 등기예규는 시효완성일이 소유명의인 사망일 뒤이고 상속인들 상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선행하는 예로 듭니다. 반대로 시효완성 뒤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그 선행등기가 필요 없다고 단서를 둡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20년쯤 썼다'는 기억 대신 판결·점유자료에서 확인한 시효완성일과 사망증명·등기부를 나란히 놓으세요.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등기부 소유자 명의가 사망한 사람으로 남아 있고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 시효완성일과 그 등기명의인 사망일의 선후에 따라 상속등기 선행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20년 점유의 법정요건이나 시효완성일 자체가 아직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승소 가능성
- 등기부취득시효, 국유·공유 행정재산, 소유자 아닌 제3자로의 중간 이전등기가 쟁점인 경우
- 시효완성일과 사망일의 선후가 다투어지거나 같은 날인데 정확한 시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단정적 신청
- 판결 당사자·주문과 실제 상속인·등기명의가 불일치하는 사건의 최종 등기 수리 판단
판결 날짜보다 시효완성일과 사망일을 먼저 맞대세요
가상 사례입니다. 이웃 토지를 오래 점유한 사람이 소유명의인 사망 뒤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언제나 사망일 뒤이지만, 20년 점유로 시효가 완성된 날은 사망일 앞일 수도 뒤일 수도 있습니다. 현행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6호는 바로 이 시효완성일과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사망일의 선후를 선행 상속등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판결문이 인정한 대상 토지·점유기간·완성일, 피고 상속인과 최신 등기명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민법 제245조 제1항상 기간이 흘렀다는 말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G1871] [M245]
- 판결 주문·이유에서 등기원인인 취득시효 완성일 확인
- 등기부 소유명의인과 사망증명자료의 사망일 확인
- 판결 당사자인 상속인과 현재 등기부 명의 대조
소유자 사망 뒤 시효가 완성됐다면 상속등기를 먼저 준비합니다
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취득시효 완성일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고, 점유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상속등기 선행 예시로 적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고인 이름이 남은 채라면 판결문만으로 고인에게서 점유자 앞으로 바로 이전신청할 순서를 잡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실제 상속인·지분을 확인해 상속등기를 마친 뒤, 판결 주문과 새 등기명의를 맞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을 준비합니다. [G1871]
- 사망일 → 시효완성일 → 상속인 상대 승소판결의 순서 확인
- 실제 상속관계에 따른 선행 소유권 상속등기 확인
- 그다음 판결 주문에 맞는 이전등기 신청인·대상 토지 확인
시효가 먼저 완성되고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선행등기 예외를 봅니다
같은 호 단서는 시효완성일 이후에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 선행 예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등기원인이 생긴 뒤 등기의무자인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포괄승계인 신청 경로도 대조합니다. 즉 '사망했으니 무조건 먼저 상속등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실제 신청에 관여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의 상속관계 증명정보, 판결 주문·확정과 당시 등기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시효가 실제 완성됐다는 자료와 판결 없이 새 소유권을 곧장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G1871] [R27] [R49] [M245]
- 시효완성일 → 소유명의인 사망일 순서 확인
- 상속등기 선행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판결·포괄승계인 경로 확인
- 상속관계와 판결 확정·신청권한 자료는 별도 구비
20년 경과, 판결 선고, 등기 완료는 서로 다른 시점입니다
점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어느 땅을 언제부터 어떤 관계에서 점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인정한 완성일과 소유명의인 사망일이 같은 날로만 적혀 선후가 분명하지 않거나, 점유·완성 시점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위 두 갈래 중 하나를 추정해 넣지 마세요. 사망 전후에 소유권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면 시효완성 당시 누구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별도 문제입니다. 이 글은 그 다툼을 판정하지 않고, 승소판결을 받은 뒤 두 날짜가 명확한 경우의 상속등기 순서를 설명합니다. [M245] [G1871]
- 점유 시작·완성일을 판결과 점유자료로 확인
- 같은 날짜 또는 미확정 시점은 신청 경로 결론 보류
- 완성 전후 중간 소유권이전등기·판결 당사자 변경 별도 확인
신청 전에는 날짜 두 개와 서류 두 묶음을 분리하세요
먼저 최신·과거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명의와 중간 이전을 확인하고, 사망증명 및 가족관계 자료로 고인과 상속인을 특정합니다. 다음으로 판결정본·확정증명과 판결에서 인정한 시효완성일·부동산 표시를 확인하세요. 사망 뒤 시효완성인 본문 사례라면 상속등기 완료 뒤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준비합니다. 시효완성 뒤 사망인 단서 사례라면 선행 상속등기가 필요 없다는 예규를 전제로 부동산등기법 제27조와 규칙 제49조의 실제 신청인·상속증명정보를 맞춥니다. 판결에 따른 단독신청 가능성은 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주문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등기 수리는 현재 기록과 첨부정보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G1871] [R27] [R49] [R23]
- 날짜: 판결이 인정한 취득시효 완성일과 소유명의인 사망일
- 상속자료: 사망·상속인 범위·지분 및 최신 등기부
- 판결자료: 판결정본·확정증명·주문상 토지 및 이전 의무자
- 신청 뒤 실제 완료 등기부의 명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선고일이 땅 주인 사망 뒤라면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선고일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이 인정한 취득시효 완성일과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사망일을 비교합니다. 완성이 사망 뒤이고 상속인 상대 승소판결이라면 선행 상속등기를 준비합니다.
20년이 주인 생전에 지났다면 상속인 서류 없이 바로 제 명의로 바꾸나요?
아닙니다. 실제 시효완성일이 사망 전이라면 예규 단서상 선행 상속등기는 필요 없지만, 판결·등기원인과 상속인이 신청에 관여하는 경우의 상속관계 증명정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년 경과만으로 자동 소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완성일과 사망일이 같은 날짜면 어느 쪽으로 신청하나요?
그 날짜만으로 선후가 드러나지 않거나 시효완성 시점이 다투어진다면 이 글의 두 갈래 중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원인과 사망자료·등기 연혁을 대조해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뒤 상속인들이 바뀌거나 토지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어도 같나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당사자·주문, 현재 상속인, 중간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2조 제1항 제6호는 그 변화까지 자동으로 해결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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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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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