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이혼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친부가 다르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05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04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직 전남편의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았다면 어머니 또는 전남편은 친생부인 허가, 생부는 인지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신고됐다면 이 두 허가 경로는 제외되므로, 제소권자인 남편·아내가 친생부인의 소와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생부의 인지 허가만으로 가족관계가 자동 정리되지는 않으며 허가 후 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상태에서 절차가 갈립니다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인가요? 아니라면 이 도해의 전제가 다릅니다.
혼인 중 자녀로 이미 출생신고되었나요?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면

어머니·전남편 →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생부 → 인지 허가 청구, 허가 뒤 법정 신고 확인

이미 신고됐다면

위 두 허가 경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아내 → 친생부인의 소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기한 검토

생부에게 이 소의 제소권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2월 1일 이전 판결로 발생한 효력은 부칙 예외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해당하는 경우

  • 혼인 종료 후 300일 안에 출생했고 전남편의 친생추정과 실제 부자관계가 어긋날 수 있는 경우
  • 출생신고 여부와 신고된 부모를 확인해 청구 주체별 절차를 고르려는 경우

구별해야 할 경우

  • 혼인 종료 후 300일을 넘겨 출생했거나 혼인 중 임신 추정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
  •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된 사건에 친생부인 허가 또는 인지 허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 생부가 민법 제846·847조의 남편·아내 제소권을 자신에게도 적용한다고 보는 경우
  • 2018년 2월 1일 이전의 확정판결 효력을 현행 허가 제도로 다시 뒤집으려는 경우

먼저 300일과 출생신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3항은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친부가 전남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등록상 관계가 자동 바뀌지는 않습니다. 출생일과 혼인 종료일, 혼인 중 자녀로 신고됐는지가 첫 분기입니다.

아직 혼인 중 자녀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을 구분합니다

어머니 또는 전남편은 민법 제854조의2에 따라 친생부인 허가를, 생부는 제855조의2에 따라 인지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장기간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합니다. 친생부인 허가를 받으면 제844조의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생부는 인지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그 추정이 배제됩니다.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신고됐다면 허가 경로가 아닙니다

제854조의2와 제855조의2는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를 허가 청구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때 남편 또는 아내의 친생부인의 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민법 제847조는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의 제소기간을 둡니다. 생부에게 그 소송의 제소권이 당연히 주어진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출생·판결은 적용시점을 따로 살핍니다

친생부인 허가와 인지 허가 제도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됐고 종전 발생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전 판결로 생긴 효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 예외가 있어, 오래된 사건은 판결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혼인 종료일이 표시된 혼인관계증명서
  • 아이 출생일 및 출생신고 여부·신고 내용이 드러나는 가족관계등록 자료
  • 어머니·전남편·생부의 관계와 별거 시기를 확인할 자료
  • 가능한 경우 유전자 검사 등 친자관계에 관한 자료
  • 이미 출생신고된 경우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

다음 단계

  1. 혼인 종료일과 출생일 사이가 300일 이내인지 계산하고, 출생신고가 이미 혼인 중 자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아직 혼인 중 자녀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어머니·전남편의 친생부인 허가와 생부의 인지 허가 중 신청인에 맞는 경로를 구분하고 친자관계·별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생부가 인지 허가를 받았다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까지 확인합니다. 어머니·전남편의 친생부인 허가는 추정을 배제하지만 그 자체로 생부 인지까지 완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4.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신고됐다면 허가 신청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부부 중 제소권자의 친생부인의 소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기한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근거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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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