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에 실제 사망한 조부 명의의 땅을 지금 등기한다고 해서, 최초 상속을 현재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정 민법 부칙은 시행 전 개시된 상속에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오래된 상속등기는 첫 사망일의 적용법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S1]
등기신청일보다 최초 상속개시 시점을 먼저 봅니다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법률 제471호 부칙 제25조 제1항은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시행 후에도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1959년 실제 사망 사건은 지금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민법의 상속순위·상속분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구법·당시 관습과 그 적용사실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옛 제적부에 적힌 호주 관계, 가족의 신분변동, 사망일을 자료로 정리하되,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옛 재산을 단독 상속했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이 글은 개별 구관습상 상속인·지분을 계산하는 글이 아니라, 그 계산에 앞서 적용법을 구별하는 안내입니다.
이후에 사망한 가족의 상속까지 같은 법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로 조부가 1959년에 사망한 뒤 부친도 사망했고, 땅은 계속 조부 명의라고 해보겠습니다. 첫 상속에서 누가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뒤에 사망했다면 두 번째 상속의 적용법과 승계인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현재 살아 있는 손자녀 명단만으로 조부 재산의 지분표를 만들면 중간 권리자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S1]
단순히 사망 순서를 적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각 사망일 옆에 적용할 법령·경과규정과 확인자료를 함께 적으세요. 같은 가족의 연속된 상속이라도 최초 상속과 후속 상속의 법적 기준이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 사건과 실제 사망 사건은 구별합니다
제정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 만료했더라도 실종이 민법 시행 후 선고된 경우의 상속순위·상속분 등에 별도 규칙을 둡니다. 오래전 행방불명됐다는 사정이나 실종기간 만료일만 보고 1959년 실제 사망 사건과 똑같이 처리하면 안 됩니다. 실종선고가 있다면 심판문과 선고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S1]
상속관계 자료 외에 등기부상 소유자와 조부가 같은 사람인지, 이미 이루어진 협의·처분이나 권리 다툼이 있는지도 나누어 정리합니다. 불명확한 권리관계를 등기신청서의 숫자만 바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 최초 등기명의인의 제적부·사망자료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 중간 사망자별 가족관계·제적 자료와 사망일 목록
- 기존 협의·등기·재판 자료, 실종선고가 있다면 심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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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제정 민법 법률 제471호 부칙 제25조·제28조 · 제정문 부칙의 시행 전 상속 구법 적용·실종선고 예외·1960년 시행. 구관습상 구체 지분을 확정하지 않음
- [S2] 법무사법 제2조 · 서류작성·제출대행·부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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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상속등기는 자료가 연결되는 순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최초 사망과 후속 상속의 확인자료를 점검해 보세요. 등기신청 대리·서류 작성 등은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등기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제적부 원본·주민등록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S2]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