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각서만으로 법원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재산·채무와 본인의 선택기간을 확인하고,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S1] [S2] [S3]
생전 각서와 사망 후 신고를 구별합니다
- 각서 작성 시점
부모 생전에 쓴 약정인지 원문과 날짜 확인
- 상속개시 이후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현재 재산채무 확인
- 법원 신고 여부
생전 각서를 신고 완료로 취급하지 않음
생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과 사망 후 법원 신고를 구별하는 안내입니다. 같은 문서의 다른 약정까지 모두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각서 작성일과 부모 사망일을 먼저 나누세요
가상사례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 생전에 “나중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두었습니다. 부모 사망 뒤 채권자가 연락하자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망 전 약정과 사망 후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 신고는 다릅니다. 각서 원문·작성일·작성 경위와 사망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S1] [S3]
오래된 약속이 신고기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일반 선택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각서를 쓴 날부터 세거나, 각서가 있다는 이유로 기간 확인을 생략하지 마세요. 제1041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생전 각서를 가족에게 보여 주는 것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S2] [S3]
각서가 있다고 언제나 상속포기만 선택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현재 재산·채무와 이미 한 처분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 글만으로 포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S2]
각서 전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결론은 피하세요
이 글의 결론은 생전 포기약정만으로 법률상 상속포기 효력이 생기거나 사망 후 법원 신고가 대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문서에 있는 증여·반환·정산 등 별도 약정의 효력까지 모두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망 후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채권자에게 새로 쓴 변제 약속도 다른 문제입니다. [S1] [S3]
각서 전문과 별지, 돈이 오간 자료, 현재 받은 독촉장·법원 서류를 보존하세요. 상속 선택과 별도 약정의 문제를 나누어 검토하고, 법원 서류에 기재된 대응기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2] [S3]
준비할 자료
- 생전 각서 원문·별지와 작성일·작성 경위 자료
- 부모의 사망·가족관계 및 상속개시를 안 날 자료
- 재산·채무 조회자료와 사망 후 인출·처분 내역
- 각서와 관련된 지급자료 및 채권자·법원에서 받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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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생전 각서와 사망 후 상속 선택을 구별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포기 수리·채무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가족관계서류·서명된 각서 원본·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