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후행 근저당권과 배당
가압류 뒤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제가 먼저 전액 배당받나요?
제공: 이안법무사사무소 · 대표 신성철 법무사 · 신성철 법무사 직접 검토 · 최종 검토일: 2026-10-11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같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먼저 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 가압류채권자가 등기 순서만으로 예상 배당액을 확정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가압류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권리관계
- 공동근저당·조세·임금·임차보증금 우선권의 구체적 계산
- 배당이의 절차와 불복기한 자체
짧은 답: 먼저 등기했다고 전액 선착순 배당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은 먼저 가압류한 채권자와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그 뒤 강제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후행 근저당권자는 선행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가압류채권자에게 담보권과 같은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관계와 다른 참가자에 대한 우선권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실제 등기 순서를 확인합니다.
- 먼저 가압류했다는 사실과 전액 우선변제권을 구분합니다.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말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결정은 가압류로 확보하려던 집행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 한정된 상대적 효력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근저당권 무효나 자동 말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를 배당 계산에서 통째로 빼도 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청구채권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담보채권 자료를 구분합니다.
다른 압류채권자가 있으면 관계가 다시 달라집니다
94마417 결정에서 근저당권자는 선행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근저당권 설정 뒤 강제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먼저 참가 채권액에 따른 안분을 한 뒤 후행 압류채권자 몫에서 근저당권자의 미충족 채권을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두 채권자만 보고 계산한 예상액을 참가자가 늘어난 사건에 그대로 쓰지 마세요. 다른 법정 우선채권이나 공동담보가 있으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채권자별 권리 종류·등기 또는 압류 시점·채권액을 한 표에 적습니다.
- 모든 채권자에게 하나의 순위를 붙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당받을 자격과 실제 지급도 별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3조는 부동산 가압류를 등기부 기입으로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제148조 제3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합니다. 근저당권보다 앞섰는지만 보지 말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와의 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탁 대상이므로, 배당표에 금액이 적혔다고 즉시 수령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가압류등기·근저당권등기·첫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 배당자격·배당비율·공탁 후 지급을 각각 구분합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와 상담 범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결정문, 경매사건 자료, 배당표와 채권계산서를 모으고 채권별 변제 내역을 정리하세요. 이안법무사사무소의 무료 범위는 초기상담입니다. 법무사법상 업무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배당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등기 순서와 금액을 표시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 02 | 분쟁이 있다면 배당기일 등 법원 안내를 바로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뒤의 근저당권을 배당에서 아예 빼면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효력 제한과 근저당권의 전체 무효는 다릅니다. 선행 가압류채권자와 다른 참가자에 대한 관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가압류가 먼저면 담보권처럼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먼저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후행 근저당권자가 선행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를 구분하세요.
배당표에 내 몫이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탁 대상입니다. 실제 지급은 별도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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