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속거나 강요받아 인지신고를 했다면, 취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7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고일부터 일률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민법 제861조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지한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인지신고를 한 생존 성년 생부라면, 신고일과 그 두 기산점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S1]

가상의 당사자가 개인 열람 공간에서 기존 음성기록을 확인하며 날짜를 메모하는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기록 정리 장면입니다. 실제 의뢰인·음성기록·사건 증거가 아니며, 녹음이나 메모가 법정 필수자료이거나 사기·강박 및 기산점을 증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산 사실과 법원 청구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 사기를 안 날

    어떤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기록 확인

  • 강박을 면한 날

    압박에서 벗어난 경위와 날짜 확인

  • 해당 날부터 6개월

    제861조의 가정법원 취소청구 검토

인지자 본인의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검토입니다. 신고일·검사일·상담일을 자동 기산점으로 보지 않으며, 기간 내라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를 안 날과 강박을 면한 날을 구별하세요

사기를 이유로 한다면 어떤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강박을 이유로 한다면 어떤 압박에서 언제 벗어났는지를 정리합니다. 신고일·검사일·상담일 중 편한 날짜를 골라 새로운 6개월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산점은 당시 자료와 경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S1]

가상사례입니다. 생부가 설명을 믿고 인지신고를 했다가 뒤에 다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최근 상담했다는 날짜만 적기보다 처음 어떤 자료나 대화로 그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만으로 사기가 인정되거나 기간을 지켰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S1]

단순한 후회와 신고 당시의 사유는 다릅니다

제861조는 사기·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한 인지를 규정합니다. 이 글은 그중 사기·강박을 이유로 본인이 한 인지의 취소를 검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신고 후 가족 사이가 나빠졌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요건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고 당시 어떤 설명·압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S1]

혈연관계에 관한 검사결과만으로 모든 사건이 사기·강박에 의한 인지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무효나 자녀가 제기하는 이의소송 등은 다른 적용요건의 문제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절차 이름만 바꾸면 해결된다고 보지 마세요. 중대한 착오의 구체적 판단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S1]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지와 법원 청구를 나누세요

제861조가 정한 것은 가정법원에 하는 취소 청구입니다.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문자로 보냈거나 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 청구까지 마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인지신고 자료와 현재 가족관계 기록, 사유·기산점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모아 신속히 필요한 법원서류를 검토합니다. [S1]

이 안내는 현재 국내 사건의 생존 성년 생부가 본인이 한 인지신고를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자녀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청구, 인지한 사람의 사망, 재판에 의한 인지·국제관계·과거 사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인정이나 등록 변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원래 인지신고와 현재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자료
  • 신고 전에 오간 설명·메시지와 압박의 내용·경위 자료
  • 사기 사실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을 확인할 날짜별 기록
  • 관련 검사·상담·종전 재판 기록이 있다면 해당 자료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인지신고 경위와 날짜 자료를 나누어 필요한 법원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취소 인정·기간 준수·등록 변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가족관계서류·검사결과·메시지 원본이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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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