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상속포기 후 진정상속인의 등기회복
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와 가압류가 먼저 끝난 뒤 전원이 적법하게 포기했다면, 진정상속인은 가압류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등본을 갖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잘못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경로를 검토합니다. 두 경로 모두 현재 명의와 신청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도해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가압류 등기가 된 뒤 전원이 적법하게 상속포기한 경우
- 진정한 상속인이 기존 명의를 정리하고 자기 명의 등기를 준비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포기 전 상속재산 가압류가 유효한지만 묻는 분쟁 또는 배당 다툼
- 가압류가 없거나 포기 범위·효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건의 일률 처리
- 상속인 개인 채무에 따른 가압류와 다른 제3자 권리가 얽힌 사건의 자동 말소
등기부와 포기심판부터 확인해 진정상속인을 정합니다
먼저 상속등기와 가압류가 언제, 누구 명의로 기입되었는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하세요. 그다음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상속포기 수리심판이 실제로 고지되었는지, 포기한 사람의 범위와 후순위·배우자 등 종국적인 상속인을 가족관계 자료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했다”는 말만으로 배우자나 다음 순위의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2311-2는 기존 상속등기와 가압류가 모두 끝난 뒤 전원이 포기한 상황을 전제로 다음 두 등기 경로를 제시합니다. [SC2023112] [P2021]
- 기존 상속등기·가압류의 접수순서와 현재 명의
- 각 포기 수리심판의 고지와 포기 범위
- 진정상속인의 순위·지분과 현재 신청인
승낙 또는 대항할 재판등본을 갖추면 말소 후 새 상속등기를 검토합니다
가압류권자는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로 영향을 받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과 선례 202311-2 제1항은 잘못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치려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포기 수리심판서나 아무 확정판결이나 이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있다면 실제 주문·당사자와 가압류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말소 대상 등기와 새 상속인의 명의·지분을 각각 특정하세요. [SC2023112] [R57]
- 가압류권자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재판등본의 제공 가능성
- 말소 대상인 종전 상속등기와 가압류 등기 관계
- 진정상속인 명의·지분의 상속등기 자료
제공할 수 없다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경로를 따로 검토합니다
위 승낙서나 재판등본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선례 202311-2 제2항은 진정상속인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등기예규 제1631호는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와, 예규가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현재 명의인과 공동신청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따라서 현재 명의인의 협력 가능성, 실제 판결의 주문·당사자, 진정상속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로가 가압류를 지우는 우회수단이나 진정상속인의 무조건 단독신청을 뜻하지 않습니다. [SC2023112] [G1631]
- 현재 등기명의인과 진정상속인의 관계·협력 가능성
- 이행판결이 있다면 주문·당사자·확정과 소유권 취득근거
- 이전 후에도 남는 가압류·다른 권리의 확인
가압류의 시점과 채권자를 구별합니다
대법원 2021다224446은 상속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동안 고인의 채권자가 당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집행한 가압류가 적법한 경우, 뒤이은 포기의 소급효만으로 이미 발생한 가압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포기 심판만 들고 기존 가압류가 무효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상속인 개인의 채권자, 다른 시점·다른 집행권원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가압류채권자가 누구에 대한 어떤 채권을 보전했는지와 포기 효력 발생 전후의 집행시점을 기록으로 대조하세요. [P2021] [SC2023112]
- 채권자가 고인의 채권자인지 상속인 개인의 채권자인지
- 가압류 결정·등기일과 포기 심판 고지일
- 가압류권자 및 후속 권리자의 현재 등기 상태
접수 전에는 두 경로의 자료를 나란히 놓고 결정합니다
한 묶음에는 기존 등기사항증명서, 포기 수리심판과 고지 자료, 가족관계 자료를 놓습니다. 다음 묶음에는 가압류권자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확보할 수 없다면 현재 명의인과의 공동신청 가능성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이행판결의 실제 내용을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등기의 권리자·지분과 남는 가압류·후속 권리를 점검합니다. 어느 경로도 서류 제목만 맞추면 자동 수리되는 절차가 아니며, 사건의 명의·주문·권리순위에 따라 신청인과 첨부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SC2023112] [R57] [G1631]
- 공통: 등기부·포기심판 고지·상속인 관계
- 말소 후 새 상속: 승낙 또는 대항재판등본
- 진정명의회복 이전: 공동신청 자격 또는 이행판결과 잔존권리
자주 묻는 질문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기존 상속등기와 가압류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포기 효력과 등기기록의 정리는 별개입니다. 선례 202311-2에 따라 기존 등기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확인해 신청 경로와 필요한 첨부정보를 정해야 합니다. 포기 전 적법하게 집행된 고인 채권자의 상속재산 가압류는 포기 소급효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진정상속인의 등기는 언제나 불가능한가요?
선례는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등본을 제공할 수 없다면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경로를 제시합니다. 다만 현재 명의인과의 공동신청 자격 또는 실제 이행판결 등 신청근거를 확인해야 하고, 가압류 소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수리심판서가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재판등본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례의 첨부정보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이나 그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입니다. 포기심판은 포기 효력과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실제 재판의 주문·당사자·효력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혼자 신청하면 되나요?
무조건 단독신청은 아닙니다. 등기예규 제1631호의 판결에 따른 신청과 현재 명의인과의 공동신청 자격을 구별하고, 진정상속인의 취득근거 및 현재 명의인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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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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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