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상속포기한 자녀도 고인의 작품 이용에 대해 보호를 구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1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작품에 관한 보호 검토를 끝낼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8조는 저작재산권의 상속과 별개로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을 정해 일정한 구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특정 저작물의 사후 이용행위가 제14조 제2항의 금지에 해당하는지와 예외, 구제 종류별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법률상 자녀관계에 다툼이 없는 국내 성년 상속포기자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S1][S2][S5]

작업실에서 벽에 걸린 그림과 손에 든 인쇄물을 나란히 살피는 가상의 성인
AI로 제작한 가상의 작품 대조 장면입니다. 실제 저작자·유족·작품이나 침해 사례가 아니며, 저작권 귀속·위법성·청구자격·구제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같은 작품이라도 확인할 법률 요건은 나뉩니다

  • 상속과 유족 지위

    재산권 승계와 제128조 요건을 구별

  • 사후 이용행위

    제14조 제2항의 금지와 단서 확인

  • 구제 종류별 요건

    정지·예방과 명예회복을 나누어 검토

유족의 불쾌감이나 상속포기 사실만으로 침해·구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 자체를 상속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재산권 상속과 유족의 보호 청구를 나눕니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저작인격권 자체를 상속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제128조는 저작자 사망 후 유족이나 유언집행자의 별도 구제 근거를 두고, 유족에 사망한 저작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S1][S2]

상속포기자는 민법상 포기의 효력과 별개로 이 유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28조를 근거로 고인의 저작재산권을 되찾거나 새로운 재산권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작자·저작물과 자신의 법률상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S1][S5]

작품의 모든 변경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2항은 저작자가 사망한 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유족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작품을 누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S2]

같은 항 단서는 행위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고인의 글·그림 등이 사후에 수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을 단정하거나 모든 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지 마세요. [S2]

정지·예방과 명예회복은 요건이 다릅니다

제128조는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제123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23조 제1항은 침해 중인 경우의 정지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 등을 구별합니다. 이미 발생한 행위인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우려인지 나누어 검토하세요. [S1][S3]

제128조 후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127조의 명예회복 등 청구를 정합니다. 정지·예방과 같은 요건으로 뭉뚱그리거나, 상속포기자라는 사정만으로 삭제·금전배상·승소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글은 개별 침해 여부나 청구 결과를 확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S1][S4]

준비할 자료

  • 고인의 특정 저작물과 최초 창작·공표 등을 확인할 자료
  • 문제된 사후 이용의 전후 모습·일시·이용자·공개 위치를 확인할 자료
  • 고인의 사망·자녀관계·상속포기 처리 기록과 관련 계약·허락 자료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작품과 이용 전후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허용되는 법원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출판사와의 교섭·저작권 관리대리, 삭제·배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가족관계 서류나 미공개 작품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6]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