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상속포기했는데 제 명의로 상속등기가 됐다면, 참칭상속인인가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1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사람의 이름이 상속등기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참칭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속권을 참칭할 의도와 무관하게 제3자가 등기를 한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누가 신청했고 본인은 어떤 의사로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가 뒤집히거나 반대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S1]

기록 열람용 경사대에 놓인 검토용 사본철의 페이지를 넘기며 신청 경위 자료를 확인하는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신청자료 검토 장면입니다. 실제 등기신청서·위임장이나 특정인의 의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며, 참칭 여부·등기 효력을 판단한 모습도 아닙니다.

등기명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 본인이 포기를 숨기고 참칭한 경위

    상속인처럼 등기했다면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음

  • 본인의 의사·참칭의도와 무관한 제3자 등기

    명의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참칭상속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음

신청자가 제3자라는 사실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사와 신청 경위에 대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유효한 포기와 등기명의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은 국내 성년자가 이미 유효하게 상속포기했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본인 이름이 포함된 경우를 다룹니다. 가족끼리 쓴 포기각서만 있거나 포기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먼저 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때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참칭상속인의 지위와, 포기 전 재산처분이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S2]

제3자가 신청했다는 말보다 본인의 의사와 경위를 봅니다

대법원 2012년 5월 24일 선고 2010다33392 판결은 포기를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인 것처럼 참칭해 상속지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명의인을 상속회복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구별했습니다. [S1]

따라서 신청서를 다른 사람이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부탁했는지, 위임하거나 동의했는지,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한 경위가 있는지 등 실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확인을 거치지 않고 명의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신청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포기 신고·수리 및 고지 자료, 확보 가능한 등기신청기록과 위임·의사표시 자료를 대조하세요. 이는 검토를 위한 준비 예시이며 누구나 모든 신청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다거나 일률적인 필수첨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 대법원은 등기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도록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개별 명의자가 참칭상속인이 아니라고 최종 확정하거나 등기말소를 완료한 판결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S1]

소장이나 다른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그 문서의 대응기한도 바로 확인하세요. 포기심판만으로 소송을 무시하거나 등기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별 포기 효력·참칭 여부·등기말소·채무 책임과 상속회복청구 기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와 해당 등기 접수 정보
  • 상속포기 신고·수리 및 고지 자료
  • 확보 가능한 신청기록과 위임·동의·가족 간 의사표시 자료
  • 받은 소장·법원 문서와 송달일 기록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포기 자료와 등기신청 경위를 대조해 필요한 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등기신청 대리·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승소·말소·책임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등기서류·심판문 원본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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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