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상속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유족급여 순위가 형제자매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산재급여는 유족이 법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이고, 상속포기만으로 가족의 친족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족보상연금인지 일시금인지와 사망 당시의 수급요건·순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3] [S4]
상속포기 뒤에도 따로 확인할 세 가지
- 급여 종류
유족보상연금과 일시금 구별
- 수급요건·순위
사망 당시 가족·생계관계 등 법정 기준
- 상속포기의 효과
그 사실만으로 형제자매에게 자동 이동 아님
실제 지급은 업무상 사망과 해당 자격·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수급이나 형제자매의 배제를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산재 수급권을 나누어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638 판결은 유족급여 수급권을 상속재산으로 물려받는 권리와 구별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고인과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유족 자신의 수급권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어머니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사람이었으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 사건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S1]
연금과 일시금의 순위를 섞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2조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사망 당시 제63조의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는지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을 구별합니다. 제63조의 생계공동·연령·장애 등 해당 요건과 연금 순위, 제65조의 일시금 순위는 같은 표가 아닙니다. 상속포기 자료만 보고 어느 가족에게 지급될지 확정하지 마세요. [S2] [S3] [S4]
유족보상일시금은 제65조 제1항의 각 호 순서와 각 호 안에 적힌 순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했는지, 양부모·실부모 관계와 해당 유언 지정이 있는지도 같은 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부모가 언제나 모든 형제자매보다 먼저라고 단정하거나,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제자매에게 지급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4]
판결의 순위 판단과 지급 결과도 구별합니다
위 하급심 사건에서는 고인과 따로 살던 어머니가 함께 살던 여동생들보다 일시금 순위에서 앞선다고 보았고, 어머니의 상속포기 의사만으로 그 수급권이 포기됐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순위에 관한 설명을 급여 지급에 승소한 사례로 바꾸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항소심 결과나 확정 여부까지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S1]
가족 중 누가 상속을 포기했는지와 별개로, 공단에서 급여 명칭·사망 당시 가족관계·생계관계와 해당 자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현재의 순위 확인을 위한 안내이며 개별 지급제한, 장례비·유족특별급여, 고인의 미지급 급여나 진폐 특례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금 인출 등 다른 행위의 상속포기 효력도 별도 문제입니다. [S1] [S2] [S3] [S4]
준비할 자료
- 상속포기 접수·수리 자료와 가족이 별도로 작성한 각서 구분
-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명칭·청구 또는 결정 안내
- 사망 당시 가족관계와 생계공동 여부를 확인할 기록
- 급여 종류에 해당하는 자격·유언 지정 등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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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상속포기 진행 자료를 정리해 무료 초기상담에서 상속절차와 확인할 쟁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등록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의 수급요건과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적법한 전문자격자에게 확인하세요. 산재 청구대리·일반 소송대리나 지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주민등록번호·원본 서류를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