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은 국내 성년 신고인 본인의 이름이 명백한 오기로 잘못 적혔다면, 곧바로 새 포기신고부터 하기보다 그 심판의 경정 경로를 검토하세요. 새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와 같은 사건 심판문의 표시 오류를 바로잡는 신청은 다릅니다. 다만 실제로 명백한 오류인지와 경정 여부는 기록을 확인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S2] [S3] [S4]
같은 심판의 표시 오류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 동일 사건의 명백한 표시 오류
원신고서·심판문을 대조해 경정 경로 검토
- 다른 신고인·대상 또는 실질 결론 변경
단순 기재 경정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하지 않음
수리된 포기의 새 신고와 심판문 경정은 다릅니다. 개별 오류의 명백성과 경정 여부는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칠 대상이 수리된 심판문인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가사소송법 제2조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4항은 심판에 민사소송법의 결정 규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은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결정에 판결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에 따라 제211조의 경정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S1] [S2] [S3] [S4]
제211조 제1항은 잘못된 계산·기재 또는 비슷한 잘못이 분명할 때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 수리된 신고와 신고인의 동일성을 유지한 표시 문제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S4]
명백한 표시 오류와 신고 대상의 변경은 구별합니다
심판문에 적힌 성명과 원래 신고서·신분관계 자료를 나란히 대조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표시합니다. 이름 한 글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단순 오기라고 단정하지 말고, 심판 전체와 제출기록에서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세요.
아예 신고하지 않은 다른 가족을 신고인으로 추가하거나 피상속인을 바꾸는 요청, 법원이 내린 실질 결론을 바꾸려는 요청을 단순 기재 경정과 같게 보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수리청구가 기각돼 불복하는 문제나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오류를 고치는 문제와도 대상이 다릅니다. 이 글은 그 별도 절차의 기한·방법을 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정본을 직접 고치지 말고 신청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심판 정본, 원래 신고서와 해당 오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잘못된 표시와 바로잡고자 하는 표시, 그 근거를 구분합니다. 이는 준비 예시이며 일률적인 필수첨부 목록이 아닙니다. 받은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경정 신청을 준비할 범위와 이후 정본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제211조 제2항은 경정결정을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는 처리와 정본에 적을 수 없을 때의 송달을 정합니다. 본인이 법원 정본을 직접 고치거나 경정 신청만으로 이미 경정된 정본을 받은 것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신청이 신고·불복기간을 자동 회복시키거나 포기의 유효성·채권자에 대한 책임까지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S4]
준비할 자료
- 수리심판문 정본과 해당 사건·신고인 정보
- 처음 제출한 신고서와 잘못된 표시를 확인할 신분관계 자료
- 틀린 부분·바로잡을 표시·근거를 구분한 메모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심판문과 신고자료를 대조해 필요한 법원서류 준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사안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경정 인용·포기 효력·책임 면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심판문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