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점이 확인된 성년 상속인의 일반 상속포기라면, 3개월을 달력으로 계산한 뒤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로 만료합니다. 다음 날도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을 다시 적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3]
달력으로 계산한 말일이 어떤 날인가요?
- 토요일·공휴일이 아닌 날
기간 말일 종료 원칙을 확인합니다. 실제 접수 방법과 완료시점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익일로 만료합니다. 이어지는 날도 토요일·공휴일이면 같은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기산점이 확인된 성년자의 일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중간 휴일을 모두 빼거나 3개월을 90일로 바꾸는 계산이 아닙니다.
먼저 ‘언제부터’를 확인하고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본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모든 상속인에게 고인의 사망일이나 독촉장을 받은 날이 곧 기산점이라고 보지 마세요. 이 글은 그 출발점이 확인된 성년자의 일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제한능력자의 제1020조나 특별한정승인의 기간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S5]
3개월은 일률적인 90일이 아닙니다.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과 예외를 적용한 뒤 제160조에 따라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을 때는 최종 월의 기산일 해당 날짜 전날을 기준으로 하고, 마지막 월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달 말일로 만료합니다. 인식한 날과 법정 기산일을 혼동하지 말고 계산 근거를 함께 적으세요. [S2]
중간 휴일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특칙입니다
달력으로 계산한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161조의 익일 만료를 적용합니다. 이어지는 날 역시 토요일·공휴일이면 같은 규정을 다시 적용해 해당하지 않는 날까지 확인합니다. 이 설명은 현행 조문의 적용이며, 특정 날짜의 공휴일 여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S3]
기간 중간에 끼어 있는 주말과 공휴일을 전부 빼거나, 쉬는 날 수만큼 3개월 전체를 늘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영업일로 90일’처럼 다른 계산법으로 바꾸지 마세요. 먼저 월 단위 기간의 말일을 구하고, 그 말일에 휴일 특칙이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S2] [S3]
기간 계산과 실제 접수 방법을 나눠 확인합니다
민법상 기간 만료 규정만으로 방문창구가 밤까지 접수한다거나, 전자신고 임시저장이 접수 완료라는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을 지켰다고 확정하지도 마세요. 법원이 안내하는 제출방법과 접수 완료 확인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경위, 계산한 기산일·말일, 그날의 토요일·공휴일 여부를 한 장에 정리하세요. 기간 연장에 관한 재판이나 이미 제출한 신고가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은 개인별 마감일이나 전자·우편 접수 완료시각을 확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상속개시를 안 경위·날짜를 확인할 자료
- 기산일·달력상 말일·휴일 여부의 계산 기록
- 법원 제출 안내, 기존 접수증과 기간 연장 재판(있다면)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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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초기상담에서 기산점과 말일 계산, 준비할 신고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법정 범위의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기한 회복·신고 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가족관계서류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