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상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둘 이상이면 사망자 인격권에 관한 구제청구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여부와 법에서 정한 유족관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법정 매체와 같은 순위 유족으로 확인된 국내 성년 자녀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S1][S4]
같은 순위 유족이라도 관여 기준이 다릅니다
- 구제청구
같은 순위 유족이 각자 단독 행사
- 침해에 대한 동의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동의
- 별도 확인
매체·유족관계·개별 구제요건과 기간
단독 청구가 다른 유족을 대신하는 권한은 아닙니다. 동의의 부재만으로 모든 보도가 위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 명단 대신 법정 유족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5조의2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유족으로 정합니다. 이들이 모두 없으면 직계존속,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그 유족입니다. 상속포기의 재산상 효과와 직계비속이라는 관계를 구별하고, 다른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같은 순위에 누가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S1][S4]
이 안내는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법정 대상 매체에 의한 사망자 인격권 침해 또는 그 우려를 전제합니다. 개인 SNS·블로그·유튜브에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 본인의 추모감정 침해에 관한 민사청구와도 구별합니다. [S1][S2][S3]
단독 청구와 침해 동의는 다른 행동입니다
가상사례입니다. 법정 유족관계를 확인한 성년 자녀 둘 중 한 명이 상속포기했습니다. 다른 자녀가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 자녀의 단독 구제청구까지 막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청구권 행사와 개별 구제 요건의 충족·인정은 별개입니다. [S1]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른 유족을 대신해 침해에 동의하거나 합의·취하·금전수령을 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침해 동의에는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원 동의가 없다고 모든 보도가 위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상규의 한도, 특별규정, 공익에 관한 진실한 보도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 등 제5조 제2항의 조건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S1][S2]
청구 종류와 날짜를 따로 확인하세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난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이 정정·반론 등 개별 청구기간을 모두 30년으로 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구제의 종류와 해당 요건·기간은 보도일·인지일 등 실제 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사망·친족관계와 상속포기 기록, 대상 매체와 보도의 전체 내용·날짜, 하려는 행동이 청구인지 침해 동의인지 나누어 정리하세요. 이는 상담 준비의 예시이며 필수 서식·전원 출석이나 일률적인 위임장 요건을 정한 목록은 아닙니다. 개별 신청 경로와 기간은 해당 기관 안내나 적격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사망·법정 유족관계 자료와 별도로 구분한 상속포기 기록
- 대상 매체·보도 원문과 보도일·인지일 자료
- 원하는 구제의 종류 및 청구·침해 동의의 구별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상속포기 기록과 관련 법원서류의 준비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대행에는 별도 보수·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리·언론사와의 분쟁 교섭이나 일반 소송대리, 구제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공개 댓글에 가족관계·보도 피해 자료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5]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