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상속포기한 자녀도 범죄피해로 사망한 부모를 위해 고소할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1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직계친족인 자녀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만으로 법률상 자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국내 성년 자녀도 포기 사실만으로 고소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부모와의 법률상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고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S1] [S3]

가상의 가정 보관 공간에서 편지와 녹음자료를 함께 살피는 준비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자료 확인 장면입니다. 실제 피해자·유족·편지·녹음이 아니며, 특정 자료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를 증명하거나 증거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기 사실과 고소 자격·의사 제한을 나눕니다

  1. 고소 주체

    사망피해자의 직계친족인지 확인

  2. 피해자 의사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지 자료 확인

  3. 별도 요건

    고소 제한과 사건별 기간을 따로 확인

제225조 제2항의 자격만으로 개별 고소의 적법성·기소·유죄·회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는 자격과 고소 주체를 구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분을 승계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상속포기 심판문만 보고 고소 가능 여부를 정하지 말고 부모의 사망과 법률상 친족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S1]

이는 고인의 권리를 모두 상속한다거나 형사사건의 결과가 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이 계속 중일 때 공판기록을 열람하는 신청과도 다른 행위입니다. 고소할 주체와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항의 단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생전에 남긴 관련 서면이나 대화 등 실제 자료가 있는지 살피세요. 유족이 원하는 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정하거나, 단순한 추측을 명시한 의사로 바꾸어 적지 마세요. [S1]

의사의 내용이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어떤 표현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정리해 확인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 특정 표현의 법적 효과나 이미 한 고소의 취소·재고소 문제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전원의 동의나 상속포기 심판문 제출이 언제나 필수라고 정하는 안내도 아닙니다.

기간과 다른 고소 제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피고소인으로 삼는 사건은 제224조와 특별법 검토가 필요해 이 글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제225조의 자격만 확인하면 다른 제한도 모두 해결되는 것으로 보지 마세요. [S4]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등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30조의 기간을 모든 범죄에 적용하거나, 부모 사망일·상속포기 고지일부터 언제나 새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범죄 유형·알게 된 경위와 날짜·이미 진행된 사건자료를 준비해 확인합니다. 고소 가능 여부와 기소·유죄·피해금 회수는 별개입니다. [S5]

준비할 자료

  • 부모 사망과 법률상 자녀 관계를 확인할 자료
  •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를 확인할 기존 서면·대화 등 자료
  • 범죄사실·알게 된 경위와 날짜·이미 진행된 사건의 자료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고소 준비자료와 법무사법상 수사기관 제출서류 작성 등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 보수·실비는 별도이며, 형사변호·수사 참여·합의 대리를 맡거나 접수·기소·회수 결과를 보장한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공개 댓글에 대화 원본이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2]

무료 초기상담 신청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