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상속포기한 자녀도 피해자로 사망한 부모의 형사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1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만으로 사망한 부모의 직계친족이라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로 부모가 사망했고 형사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법률상 자녀는 재판장에게 그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성년자가 유효하게 상속포기했고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설명하며, 신청이 곧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S1] [S3]

가상의 기록 확인 공간에서 문서 카메라와 종이 자료를 살피는 단독 작업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기록 확인 장면입니다. 실제 법원 시설·사건기록이나 열람·등사 허가 사례가 아니며, 특정 촬영 장비의 사용이 허용된다는 안내도 아닙니다.

신청 자격과 허가·사용 조건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사망피해자의 직계친족·계속 중인 형사사건인지 확인

  2. 재판장 판단

    신청 취지 통지와 필요성·법정 예외에 따른 허가

  3. 기록 사용

    등사 조건과 명예·생활 평온·수사재판 보호

상속포기만으로 모든 기록이 공개되거나 모든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4항 재판의 불복 제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재판장에게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을 신청 대상에 포함합니다. 상속분을 이어받는 자격과 구별되는 기준입니다. 신청할 법원·사건번호와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지부터 확인하세요. [S1]

원하는 기록의 범위와 사용 목적,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망 사실과 법률상 자녀 관계를 확인할 자료도 준비하되, 이 목록이 모든 사건의 필수 첨부서류 전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록이나 확정 후 기록의 절차까지 이 신청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허가 요건과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신청 취지를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언제나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신청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S1 제2항]

권리구제 또는 법정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장은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법정 예외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필요한 기록의 허가 범위를 나누어 보세요. [S1 제3항]

등사한 기록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사 허가에는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불허하거나 목적 제한·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내용을 사용하면서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S1 제4~6항]

같은 조 제3항·제4항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를 모든 법원 기록 신청이나 모든 형사재판의 불복 제한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신청서의 구체적 형식·접수 방법과 필요한 자료는 해당 사건 담당 법원에 확인합니다. [S1 제7항]

준비할 자료

  • 담당 법원·사건번호와 형사재판 계속 여부
  • 부모의 사망과 법률상 자녀 관계를 확인할 자료
  • 필요한 기록 범위·사용 목적·권리구제 필요성을 설명할 내용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 보수·실비는 별도이며, 형사변호나 기록열람 대리를 맡거나 허가 결과를 보장한다는 안내는 아닙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나 기록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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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