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고인이 해외에 살았다면, 상속포기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최후주소가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 법원명부터 고르지 마세요. 한국 법원이 그 상속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상속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국내에서는 어느 법원에 신고할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인 내가 한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이 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S1] [S2] [S3]

가상의 상속인이 보관함에서 주소 이력 관련 자료를 찾아 꺼내는 준비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자료 정리 장면입니다. 실제 의뢰인·기관·증명서가 아니며, 이 사진만으로 고인의 주소나 관할 법원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명을 고르기 전에 나눌 세 질문

  1. 국제재판관할

    한국 법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인가요?

  2. 상속 준거법

    상속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나요?

  3. 국내 접수 법원

    앞의 검토를 거쳐 국내 관할을 확인했나요?

서로 다른 확인 사항입니다. 상속인의 현재 주소나 고인의 해외 사망만으로 세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 관할과 한국법 적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사법 제76조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와 국내 상속재산 등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을 정합니다. 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의 예외가 있으므로, 한국에 재산이 조금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관할이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S1]

반면 상속에 적용할 법은 제7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입니다.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법을 지정한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이라고 상속포기에도 당연히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S2]

상속인의 주소와 고인의 생활 근거를 구별하세요

한국법에 따른 신고의 국내 관할을 정할 단계라면,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와 민법 제998조의 상속 개시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입니다. 민법은 생활의 근거를 주소로 보고 복수 주소도 인정하며,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의 국내 거소를 주소로 보는 규정도 둡니다. 해외 거주나 해외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주소·거소가 없었다고 확정하지 마세요. [S3]

국내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제13조 제2항의 보충 관할도 검토합니다. 이 국내 관할 규정만으로 국제재판관할까지 인정된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S1] [S3]

접수 전에 세 가지 질문에 맞춰 자료를 모으세요

가상의 예로, 해외에서 생활하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녀는 한국에 사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사망 당시 국적과 일상거소, 국내 상속재산, 실제 생활 근거와 주소 이력, 유언의 법 지정 유무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한국 법원 관할과 적용법을 먼저 검토한 뒤 국내 접수 법원과 사건별 제출자료를 확인하세요. [S1] [S2] [S3]

이 글은 현재 새 신고를 준비할 때의 확인 순서입니다. 특정 국가법에 따른 포기 방식·효과, 개별 신고기한, 과거 사건의 개정법 경과적용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모으거나 관할을 문의하는 동안에도 본인의 신고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고인의 사망 당시 국적·일상거소·주소 이력을 확인할 자료
  • 국내 상속재산의 종류·소재·가액을 확인할 자료
  • 유언과 적용법 지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 가족관계 및 기존 법원 신고·결정이 있다면 그 기록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고인의 해외 주소와 국적, 국내 재산 등 먼저 확인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 목록은 상담 준비 예시입니다.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특정 법원의 접수·신고 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여권·가족관계서류·주소와 원본 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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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