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했다는 이유로 단순승인을 주장받았다면, 그 행위뿐 아니라 자신의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7조는 이 경우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를 정합니다. 다만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S1] [S2]
예외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나눠 확인하세요
- 행위 시점
포기 전 처분인지, 포기 뒤 은닉·부정소비 등인지 확인
- 차순위자의 승인
자신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위와 승인 자료 대조
- 남은 재산 관리
보관·인도 내역과 별도 책임을 구별
민법 제1027조는 제1026조 제3호의 좁은 예외입니다. 포기 전 처분이나 모든 별도 책임까지 면제하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 전 처분과 포기 뒤 행위를 나누세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 처분을, 제3호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 뒤 은닉·부정소비·고의적인 재산목록 누락을 정합니다. 제1027조가 예외로 삼는 것은 제3호입니다. 포기 전에 이미 한 처분까지 제1027조로 해결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 신고·수리자료와 인출·사용 내역을 날짜별로 나누세요. [S1] [S2]
다른 가족의 접수증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가상사례입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이 고인 예금을 사용한 뒤 채권자의 청구를 받았고, 다른 가족도 상속 관련 서류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만으로 예외가 적용된다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차순위자인지, 실제 상속을 승인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앞선 포기 경위, 상대방의 승인 관련 자료를 함께 대조하세요. [S2]
승인 여부와 재산 인도·관리 문제는 별개입니다
제1044조는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자의 관리계속의무를 정합니다. 다음 사람이 승인했다는 사실과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시점을 자동으로 같게 보지 마세요. 열쇠·통장·보관물과 인도 내역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S3]
제1027조의 법정단순승인 예외를 재산 반환이나 별도 손해배상까지 모두 면제하는 규정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사용·임의분배를 멈추고, 남은 재산과 사용처 기록을 보존하세요. 이미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그 서류의 대응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S3]
준비할 자료
- 상속포기 신고·수리자료와 가족관계 자료
- 재산 발견·인출·사용·보관 내역 및 날짜별 증빙
- 그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된 경위와 승인 관련 자료
- 현재 보관물·인도 기록 및 채권자·법원에서 받은 서류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상속포기 자료와 재산 사용 경위를 나누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채무 면책·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계좌번호·가족관계서류·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