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한 뒤 고인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자명예훼손이 의심된다면, 법률상 자녀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서 고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성년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포기했고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상속포기의 효과와 이 고소 자격을 구별하며, 개별 범죄 성립까지 확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S1] [S2] [S5]
사망 시점·표현 내용·고소 경로를 나눠 확인하세요
- 시점과 대상
부모 사망 후 고인에 대한 표현인지 구별
- 표현의 내용
공연한 허위사실 적시인지 개별 검토
- 고소 경로
친족·자손 자격과 친고죄의 고소기간 확인
생전 피해 후 사망·유족 본인의 피해·단순 모욕을 같은 경로로 묶지 않습니다.
부모 사망 후의 표현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평가를 했거나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의 전체 맥락과 허위성·공연성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S2]
생전에 부모가 범죄피해를 입고 뒤에 사망한 사건의 고소, 살아 있는 유족 본인의 명예가 침해된 사건, 단순 모욕은 같은 경로로 묶지 마세요. 사망 시점과 문제 된 표현 시점을 나눠 정리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피고소인으로 삼는 경우의 제한·특별법은 이 글의 검토 범위 밖입니다.
상속인 자격 대신 친족·자손의 고소권을 확인합니다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을 받는 지위를 요구하는 규정과 구별하세요.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자녀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읽지 않습니다. [S1] [S5]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제308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생존자에 대한 일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구조와 혼동하지 마세요.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기소·처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S3]
기간과 자료는 개인별 사정에 맞춰 확인합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하는 단서도 있습니다. 부모 사망일·상속포기 고지일·게시물 발견일부터 언제나 새 기간이 시작한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S4]
사망·자녀 관계 자료, 표현 원문과 전체 맥락, 게시·전달 시점,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경위를 나눠 준비하세요. 이는 상담 준비 예시이며 사건마다 필요한 문서 전부를 정한 목록은 아닙니다. 고소기간의 구체적 말일, 공소시효, 다른 고소권자의 취소 효과나 게시물 삭제·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부모 사망일·표현 시점과 법률상 자녀 관계를 확인할 자료
- 문제 표현의 원문·전체 맥락과 공개·전달 경위
-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경위와 기간 관련 사유 자료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자료와 법무사법상 고소장 등 수사기관·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수임 시 보수·실비는 별도이며, 형사변호·조사 동석·합의 대리나 게시물 삭제·기소·처벌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공개 댓글에 인적사항과 증거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6]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