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 수리청구를 기각한 심판을 고지받은 신고인 본인이라면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고,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받은 문서의 종류와 법률상 고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S1] [S2] [S3]
재판 종류·고지일·제출 법원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 기각심판 확인
본인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청구를 기각한 심판인지 확인합니다.
- 14일·고지자료
심판문과 본인의 고지 자료로 적용 기한을 확인합니다.
- 원심법원 제출
항고장을 심판한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단순 보정명령·다른 각하명령·수리 후 취소에는 이 기간과 방법을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인지 기각심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사소송규칙 제27조는 청구에 의해서만 심판해야 하는 사건에서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구인에게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도 문서의 주문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S1] [S2]
이 글은 본인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청구를 기각한 가사비송심판에 한정합니다. 부족한 서류를 보충하라는 보정명령, 절차 중 다른 각하명령, 수리된 포기의 취소나 채권자의 이의에 같은 기간·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S1] [S2]
심판을 고지받은 날짜 자료를 확보하세요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은 즉시항고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규칙 제31조에 따라 즉시항고할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본인이 심판을 고지받았다면 함께 신고한 다른 가족의 수령일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S1] [S2]
심판문 작성일, 문서를 실제 읽은 날, 법률상 고지일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심판문과 송달·고지 기록을 함께 확보하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휴일·송달간주·기간을 이미 넘긴 경우까지 개인별로 계산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S1] [S2]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내고 접수를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를 거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5조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원심법원은 불복하려는 심판을 한 법원입니다. 항고심에서 심리한다는 이유로 상급법원에 자료만 보내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3]
기각심판의 어떤 이유를 다투는지 정리하고, 최초 신고서·접수내역과 기각이유에 대응하는 날짜·증빙을 준비하세요. 보정명령이 있었다면 보정·납부·송달 기록도 함께 대조합니다. 허용되는 제출 방식과 접수 완료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항고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각심판이 취소되거나 상속포기가 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3]
준비할 자료
- 기각심판문 전체: 주문·이유·사건번호
- 본인에게 심판이 고지된 날짜를 확인할 자료
- 처음 낸 상속포기 신고서와 접수내역
- 기각이유 관련 증빙 및 보정·납부·송달 기록(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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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받은 재판의 종류와 고지일, 불복 준비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상 법원서류 작성·제출대행 등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대리나 항고 인용·상속포기 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댓글에 사건번호·주소·심판문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S4]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