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채무

부모 재심 무죄 뒤 형사보상 청구, 상속포기한 자녀도 상속인으로 청구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1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31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직계친족으로 재심을 청구한 자격과 상속인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자격은 다릅니다. 부모 사망 후 재심 무죄가 확정되고 형사보상 요건을 검토하는 일반 사건에서, 그 부모의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자녀가 재심청구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 보상청구를 자기 권리로 전제하면 안 됩니다. 국내 성년이고 법률상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S1] [S2] [S4] [S5]

가상의 자료 준비 공간에서 사건 자료철과 별도로 보관된 자료를 꺼내는 장면
AI로 제작한 가상의 자료 준비 연출입니다. 실제 가족관계·상속포기·판결 자료가 아니며, 기록 열람 권한이나 보상청구 자격 인정·보상금 지급을 보여 주는 사진이 아닙니다.

재심 자격과 상속인의 보상청구를 구별하세요

  1. 재심 무죄 확정

    부모 사망 후 무죄가 확정된 단계인지 확인

  2. 보상청구 주체

    보상청구에 관한 사망 시 무죄 의제·상속인 자격

  3. 포기 효과 대조

    그 부모의 상속포기 대상·효력과 청구 경로 확인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개인 보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요건·예외도 따로 확인합니다.

무죄 확정 뒤에는 보상청구의 주체를 다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친족 등을 재심청구권자로 정합니다. 반면 형사보상법 제3조 제1항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로 재심을 진행했다는 사실과 금전보상을 청구할 상속인 지위를 나누세요. [S1] [S5]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에 관해서 사망한 때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공식 생활법령 설명도 이 경우 사망 당시의 상속인을 청구권자로 안내합니다. 실제 무죄판결일을 바꾸거나 상속 선택기간을 새로 주는 규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S1] [S7]

그 부모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과를 함께 대조합니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그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그 부모의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자녀라면 재심청구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모의 상속인 지위에 기초한 제3조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재심청구 자격이 별도의 개인 보상권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S1] [S4] [S5]

무죄 확정 자료와 부모의 사망 자료, 누구의 상속을 포기했는지와 효력을 확인할 법원자료를 나눠 준비합니다. 다른 가족 중 실제 보상청구권자가 누구인지까지 이 글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별도 권원이나 특별보상법에 따른 금전청구도 같은 결론으로 묶지 마세요.

청구 자격과 실제 보상 요건·금액은 별도입니다

형사보상법 제2조의 무죄 확정, 미결구금 또는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조에는 법원이 보상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됐다는 한 사실만으로 누구에게나 보상금이 자동으로 전액 지급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S2] [S3]

이 글은 사망 후 재심 무죄가 확정된 일반 사건의 청구 자격 구별에 한정합니다. 특별 과거사 보상, 비상상고, 피의자보상, 본인이 생전에 이미 보상을 청구한 뒤 사망한 절차는 별도입니다. 금액·청구기간·세금·상속포기 취소나 전환 방법도 따로 검토하세요. 준비자료 목록은 상담용 예시이며 필수 첨부서류 전부를 정한 목록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

  • 재심 무죄판결과 확정 자료·기존 판결 및 구금·형 집행 자료
  • 부모 사망·법률상 자녀 관계와 상속포기 대상·효력 확인자료
  • 검토 중인 보상의 법적 명목과 기존 청구 여부를 확인할 자료

확인한 근거

무료 초기상담 안내

무료 초기상담에서 자료와 법무사법상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실제 수임 시 보수·실비는 별도입니다. 재심 소송수행이나 보상금 수령 대리 전반, 청구 자격 인정·보상액·지급 결과를 보장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공개 댓글에 판결문과 인적사항을 올리지 마세요.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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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